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해기사와 소형선박조종사 시험을 접수합니다. 상시 CBT 필기는 선착순이라 정원이 차면 접수시간이 남아도 마감됩니다. 2026년 정기 4회는 10월 28일부터 접수합니다.
목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남은 일정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2026년 남은 일정입니다. 접수는 시작일 10시부터 마감일 18시까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정기 4회 접수 | 10월 28일(수)~30일(금) |
| 정기 4회 필기 | 11월 14일(토), 합격 발표 11월 19일 |
| 정기 4회 면접 | 11월 28일(토), 발표 11월 30일 |
| 상시 CBT 19~21회 | 10월 13일(화) 접수, 10월 21~23일 시험 |
| 상시 CBT 22~24회 | 11월 24일(화) 접수, 12월 2~4일 시험 |
| CBT 발표 | 시험 당일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는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3에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금액 |
|---|---|
| 1·2급 | 15,000원 |
| 3·4급 | 14,000원 |
| 5·6급 | 13,000원 |
| 소형선박조종사 | 10,000원 |
| 수면비행·전자기관사 | 14,000원 |
| 2급 이상 면접 | 15,000원, 면접 당일 납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취소와 환불
취소는 시험 1일 전까지 되지만 시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접수기간 중 | 전액 |
| 마감 후 7일 이내 | 60% |
| 마감 후 7일 초과~시험 전날 | 50% |
| 인터넷 접수 | 원서접수 현황 → 응시취소 |
| 마감 후 취소 | 본인 환불계좌 등록 |
| 환불 시점 | 시험 종료 후 2주 이내 일괄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면허 발급
면허는 연수원이 아니라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받습니다.
- 최종 합격 발표 다음 날부터 신청, 합격 후 3년이 지나면 무효
- 수수료 없음, 신청 후 2~3일 뒤 발급
- 선원건강진단서, 사진(3.5×4.5cm), 승무경력증명서 준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으로 해기사나 소형선박조종사에 도전할 때 먼저 챙길 것은 접수일과 면허 요건입니다. 2026년 정기 4회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하고, 상시 CBT 필기는 10월 13일과 11월 24일에 선착순으로 접수해 시험 당일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소형선박조종사 수수료는 1만 원이고 4과목 100분 시험이며, 해도 및 항로표지와 내연기관 비중이 큽니다. 시험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면허는 승무경력이 있어야 나오니 2톤 이상 선박 2년 경력이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접수 취소는 마감 뒤로 갈수록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들고, 합격하면 3년 안에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수료 없이 면허를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