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중앙회 누리집을 찾는 사람 대부분은 아이가 학교에서 다쳐 치료비를 청구하려는 학부모입니다. 학생 사고의 공제급여는 중앙회가 아니라 학교가 있는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합니다. 중앙회는 재심사와 배상책임·청소년활동·재외한국학교·대학 공제를 맡습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시·도 공제회 역할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는 하는 일이 다릅니다.
| 구분 | 담당 |
|---|---|
| 학생·교직원 사고 청구 | 학교가 있는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
| 심사청구 | 시·도 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 |
| 재심사청구 | 중앙회 보상재심사위원회 |
| 학교배상책임공제 | 중앙회 |
| 청소년활동안전공제 | 중앙회 |
| 재외한국학교·대학 공제 | 중앙회 |
아이가 다쳤다면 먼저 학교 소재지의 시·도 공제회 번호를 찾으세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제급여 청구 순서
학교안전사고는 학교의 통지에서 시작합니다.
| 단계 | 내용 |
|---|---|
| 1. 사고 발생 |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
| 2. 사고통지 | 학교가 공제회에 지체 없이 통지 |
| 3. 급여 청구 | 학교장·학부모가 청구서와 진료비 영수증·진단서 제출 |
| 4. 결정 | 청구서 접수 14일 이내 지급 |
| 5. 불복 | 심사·재심사 청구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재심사 청구 기한
결정에 불복하면 두 단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시·도 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
- 재심사청구: 심사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중앙회 보상재심사위원회
- 각각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1개월 연장합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연락처
중앙회와 큰 지역 공제회 번호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연락처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 구분 | 전화 |
|---|---|
| 중앙회 | 1688-4900 |
| 서울 | 1670-4972 |
| 경기 | 1588-5255 |
| 부산 | 051-867-3990 |
| 인천 | 032-437-7900 |
| 경남 | 1811-9060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누리집에서 치료비 청구를 찾다가 막혔다면 창구부터 바꾸세요.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학생이 다친 사고는 학교가 있는 시·도 학교안전공제회가 접수하고 지급하며, 중앙회는 재심사와 배상책임·청소년활동·재외한국학교·대학 공제를 맡습니다. 청구는 학교가 사고를 통지한 뒤 학교장이나 학부모가 청구서와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를 내는 순서이고, 접수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지니 치료가 길어져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등·하교와 기숙사 생활 중 사고도 대상이고, 만 12세 이하나 초등학생은 과실이 있어도 상계하지 않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90일 안에 시·도 공제회에 심사를, 다시 90일 안에 중앙회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