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누리집 주소로 들어가면 영문 화면이 먼저 열립니다. 국문은 /KO 화면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의료기기 광고 심의인데, 온라인 쇼핑몰에 올리는 의료기기 광고도 심의 대상 매체에 들어갑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광고 심의 수수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자율심의기구인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가 광고를 심의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심의 | 110,000원(부가세 포함) |
| 연장심의 | 33,000원(부가세 포함) |
| 재심의 | 무료, 1회 |
| 접수 마감 | 접수마감일 오후 4시까지 서류·수수료 |
| 결과 통보 | 접수완료일로부터 업무일 10일 이내 |
| 문의 | 광고관리팀 02-596-1412 |
입금은 신청서의 업체명으로 해야 확인이 빠릅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재심의·연장심의 기한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유효기간이 끝나 가면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재심의 신청 |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주말·공휴일 포함) 이내 |
| 재심의 횟수 | 1회 |
| 연장심의 신청 |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
| 연장 중 만료 | 완료 전까지 광고 게재 불가 |
| 연장필 유효기간 | 3년 |
| 내용이 바뀐 경우 | 연장 아닌 신규 심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표준통관예정보고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업체는 통관 전에 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해야 합니다.
- 관세청·ASP 서비스업체에 전자문서 이용 신청부터 합니다.
- 처리기한은 업무시간 기준 8시간, BSE 서류 제출 건은 3일입니다.
- 수수료는 건당 5,000원이고 수입금액이 1만 달러를 넘으면 금액 비례 수수료가 붙습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교육과 문의처
인재교육은 교육 홈페이지(edu.kmdia.or.kr)에서 신청하고 교육비 입금 순으로 선착순 선발합니다. 교육장은 협회 1층이고 2호선 삼성역 8번 출구에서 가깝지만 주차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협회 대표전화는 02-596-7404, 통관 문의는 02-596-0786입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누리집은 기본 주소로 들어가면 영문 화면이 열리니 국문 /KO 화면에서 업무를 찾으세요. 의료기기 광고는 TV와 신문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과 이용자가 많은 SNS에 올릴 때도 심의 대상입니다. 심의는 접수마감일 오후 4시까지 허가증 사본과 광고 내용, 수수료 110,000원을 내면 업무일 10일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한 번 무료로 재심의를 받고, 유효기간이 끝나 가면 6개월 전부터 연장심의를 넣어 게재가 끊기지 않게 하세요.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업체는 통관 전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해야 하고, 자가사용 같은 예외는 요건면제 확인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