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에는 두 부류가 찾아옵니다. 분양 현장에서 청약 서류를 확인하는 분양대행자는 법정교육을, 주택건설사업자는 영업실적 제출과 변경 신고를 합니다. 2026년 분양대행자 교육은 서울 10월 14일, 대구 11월 18일만 남았습니다.
한국주택협회 분양대행자 교육 일정
한국주택협회 주택인재개발원의 2026년 남은 분양대행자 교육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서울 4차 | 2026.10.14(수) · 정원 40명 |
| 대구 1차 | 2026.11.18(수) · 정원 40명 |
| 교육시간 | 1일 8시간 (08:30 접수) |
| 신청 마감 | 교육 전날 14:00 |
| 현장 접수 | 불가 |
| 수료 유효기간 | 1년 |
한국주택협회 분양대행자 교육비
교육비와 환불 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교육비 | 150,000원 (부가세 없음) |
| 20% 할인 | 120,000원 |
| 할인 대상 | 회원사 임직원, 교육원 수료자, 회원사 추천인 |
| 교육 2일 전까지 취소 | 100% 환불 |
| 교육 1일 전 취소 | 90% 환불 |
| 당일 취소·미수료 | 환불 불가 |
한국주택협회 주택건설사업자 제출 기한
주택건설사업자는 협회에 정해진 날까지 서류를 내야 합니다. 늦으면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 등록사항 변경 신고: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영업실적·영업계획·기술인력 현황: 매년 1월 10일까지
- 월별 분양계획·분양실적: 매월 5일까지
한국주택협회 연락처
협회와 교육원은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4층 |
| 협회 대표전화 | 02-6900-9000 |
| 교육 문의 | 02-6900-9080 |
| 교육 메일 | edu@housing.or.kr |
| 신규 사업 등록 문의 | 대한주택건설협회 02-785-0990 |
| 팩스 | 02-511-6974 |
한국주택협회 누리집에서 개인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분양대행자 교육입니다. 청약 서류를 확인하거나 당첨자 상담·계약을 맡는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1년 안에 교육을 받아야 하고, 견본주택 안내만 한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에는 서울 10월 14일과 대구 11월 18일 교육이 남았고, 교육비는 15만원(할인 대상 12만원), 신청은 전날 오후 2시에 마감됩니다. 명찰용 수료증을 받으려면 마이페이지에 사진을 먼저 올려 두세요. 주택건설사업자라면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하고, 영업실적은 매년 1월 10일, 월별 분양계획·실적은 매월 5일까지 내야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 등록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