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진원)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특허를 기업에 넘기고, 사업화 자금과 판로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기술이전 중개수수료는 기술을 받는 쪽이 내지 않습니다. 대신 판매량에 따라 기술실시료를 냅니다. 법정민원은 없고 상담은 본부별 전화로 받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상담 전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대표전화는 평일 낮에만 받습니다. 용건이 분명하면 본부 번호로 바로 거는 편이 빠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표전화 | 063-919-1000 · 063-919-1262 (평일 09~18시) |
| 기술이전·사업화 | 063-919-1354 |
|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 063-919-1365 |
| 벤처창업·그린바이오 | 063-919-1432 · 063-919-1424 |
| 종자 공급 | 063-919-1617 |
| 시험분석 의뢰 | 063-919-1520 · 063-919-1521 |
농진원은 법정민원이 없는 기관입니다. 일반 질의는 근무일 기준 7일 안에, 법령 질의는 14일 안에 처리합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실시료 산식
기술이전 중개수수료는 기술을 내놓는 쪽이 부담합니다. 기술을 받는 기업·개인은 기술실시료만 냅니다.
| 구분 | 내용 |
|---|---|
| 산식 | 총판매예정수량 ×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지분율 |
| 기본율 | 3% (특허 가치에 따라 2~4%) |
| 점유율 | 제품 생산에 해당 특허가 쓰이는 비율 |
| 통상실시 납부 | 먼저 쓰고 실제 사용분만큼 사후 납부 |
| 선납 | 협의하면 계약 때 미리 납부 가능 |
| 민간특허 | 당사자 협상으로 결정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전용실시 입찰
한 기업만 쓰는 전용실시는 입찰로 정합니다. 2026년 9월 재공고 기준 규칙은 이렇습니다.
-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이고, 끝나면 수의재계약을 심사합니다.
- 입찰금액은 공개하지 않고 기술평가로 정한 최소실시료를 공고합니다.
- 낙찰되면 입찰금액을 먼저 내야 하며, 이것은 입찰보증금과 다릅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사업공고 보는 곳
지원사업 공고는 누리집 ‘KoAT소식 → 사업공고’에 올라옵니다. 2026년 10월 기준 1,500건이 넘게 쌓여 있어 제목 검색으로 찾는 편이 빠릅니다.
- 대부분 공고는 첨부 HWP에 신청서가 있고 이메일 접수입니다.
- 팝업스토어처럼 농진원을 통해 기술이전 계약을 맺은 기업만 받는 공고가 있습니다.
- 접수 마감 시각(예: 18시)까지 적혀 있으니 날짜만 보지 마세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먼저 챙길 것은 담당 창구와 비용 구조입니다. 업무가 본부별로 나뉘어 있어 기술이전·사업화는 063-919-1354, 치유농업사 시험은 063-919-1365, 시험분석은 063-919-1520처럼 용건에 맞는 번호로 거는 편이 빠릅니다. 기술이전을 받을 때 중개수수료는 기술 공급자가 내고, 받는 쪽은 판매량에 기본율 3%(2~4%)를 적용한 기술실시료를 냅니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한 기업만 쓰는 전용실시는 입찰금액이 비공개이며 낙찰되면 먼저 내야 합니다. 지원사업 공고는 사업공고 게시판에서 찾되 첨부 HWP와 이메일 접수, 마감 시각까지 확인하고, 기술이전 기업만 받는 공고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