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는 연구소·출연연·엔지니어링사 임직원의 퇴직연금과 적립형공제, 으뜸적금을 운영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공제회가 아니라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서류를 내야 합니다. 담보대여는 적립금의 절반까지, 연 5.2%(2026년 9월 1일 기준)입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고객센터와 상담 시간
과학기술인공제회 고객센터는 평일 낮에만 받고 점심시간에는 쉽니다.
| 구분 | 내용 |
|---|---|
| 대표전화 | 1577-0789 |
| 무료전화 | 1433-23 |
| 해외 | +82-2-3469-7700 |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
| 휴게 | 12:00~13:00 |
|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9 SEMA Tower |
연금사업실은 내선 5번, 적립형공제는 내선 1번, 으뜸적금은 내선 3번으로 안내합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퇴직연금은 퇴직 전에는 원칙적으로 찾을 수 없고,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이 됩니다.
| 사유 | 조건 |
|---|---|
| 주택구입 | 무주택자 회원 |
| 전세·임차보증금 | 무주택자, 근로기간 중 1회 |
| 6개월 이상 요양 |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의료비 부담 시(2024.4.1부터) |
| 회생·파산 | 5년 이내 결정·선고 |
| 천재지변 | 피해 정도에 따라 한도 차등 |
| 신청처 | 소속기관 퇴직연금 담당자 |
과학기술인공제회 담보대여 조건
담보대여는 적립금을 담보로 빌리는 것이라 퇴직연금이 줄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한도 | 적립금 평가금액의 50% |
| 금리 | 연 5.2% (2026.9.1 기준, 변동) |
| 연체이율 | 연 8.2% |
| 상환 | 원금일시상환, 퇴직 시까지(중도상환 가능) |
| 이자 수납 | 매달 21일(미상환 시 25일) |
| 추가 사유 |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
과학기술인공제회 으뜸적금 금리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은 2026년 9월 1일부터 아래 금리(연복리·고정)를 적용합니다.
| 구분 | 내용 |
|---|---|
| 1·2년 | 연 4.25% |
| 3·5년 | 연 4.60% |
| 결혼 우대 | +0.3%p |
| 출산 우대 | +0.5%p (중복 불가) |
| 월 납입 | 10만원 이상, 1만원 단위 |
| 한도 | 만기원금 합계 1억원 |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퇴직연금을 미리 쓰려면 먼저 중도인출과 담보대여 가운데 어느 쪽인지 정해야 합니다. 중도인출은 적립금이 그대로 줄고 신청서는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내며, 요양 사유는 2024년 4월부터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로 좁아졌습니다. 담보대여는 적립금의 절반까지 연 5.2%(2026년 9월 1일 기준)로 빌려 퇴직할 때 원금을 갚는 방식이고,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도 사유로 인정됩니다. 어느 쪽이든 주택·요양은 1개월, 등록금·혼례·장례는 6개월이라는 신청 기한과 3개월짜리 서류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립형공제급여는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이자가 붙지 않으니 퇴직하면 바로 청구하고, 궁금한 점은 평일 1577-0789로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