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바로가기 조정 대상 6개 분야와 무료법률상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처럼 사업자 사이의 불공정거래 분쟁을 조정하는 곳입니다. 신청 비용은 없고,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60일입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 대상 6개 분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야별로 협의회를 따로 둡니다.

분야 대표 조정 대상
공정거래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행위(거래거절, 거래상 지위 남용 등)
가맹사업거래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영업지역 침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부당한 발주취소, 수령거부
대규모유통업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 미지급, 판촉비용 전가
약관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사업자와 고객(소비자 제외) 분쟁
대리점 계약서 미작성, 구입 강제, 판매목표 강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신청 방법

  1.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에서 분쟁조정 신청서를 씁니다.
  2. 양 당사자 연락처를 정확히 적고, 피해금액이 큰 주장 위주로 작성합니다.
  3. 방문·우편 접수가 필요하면 대표번호 1588-1490으로 먼저 문의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무료법률상담

무료법률상담은 변호사 일정에 맞춘 사전 예약제입니다. 누리집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후 상담 내용을 적으면 담당자가 전화로 예약을 잡아주고, 대표전화로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락처

대표전화 1588-1490(유료), 팩스 02-6363-9119이고, 주소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 가맹·하도급·대리점·대규모유통업·약관·공정거래 분야에서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해 실제 손해를 구제합니다. 신청 비용은 없고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으로 신청하며,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60일, 양쪽이 동의하면 최대 90일입니다. 소비자 분쟁은 대상이 아니어서 한국소비자원으로 가야 합니다. 자료 제출이나 출석 요구에 두 번 이상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될 수 있고 조정원에는 강제조사권이 없으니, 신청인은 보완 요구에 기한 안에 답하고 원본 대신 사본을 내세요. 합의해 조정조서를 쓰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보상 약속만 믿고 취하하지 말고 합의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문의는 1588-1490입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카테고리: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