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바로가기 등급분류 검색과 재분류 안내

영상물등급위원회 누리집의 등급분류검색에서 영화와 비디오물의 관람등급과 결정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12세·15세이상관람가는 보호자와 함께면 나이가 안 돼도 볼 수 있지만, 청소년관람불가는 보호자가 있어도 안 됩니다.

✅ 영상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관람등급 다섯 가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7가지 요소(주제·선정성·폭력성·대사·공포·약물·모방위험)를 보고 등급을 정합니다.

등급 내용
전체관람가 모든 연령 관람
12세이상관람가 만 12세 이상, 보호자 동반 시 미만도 관람
15세이상관람가 15세 이상, 보호자 동반 시 미만도 관람
청소년관람불가 보호자 동반해도 청소년 관람 불가
제한상영가 별도 등급
예고편 전체관람가·청소년관람불가 2개 등급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검색

등급분류검색은 영화·비디오물·광고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조건 없이 검색하면 최근 3개월 결과만 나옵니다. 오래된 작품은 기간을 넓혀야 합니다.
  • 결정사유(7요소), 제작국, 감독, 주연, 등급번호로 좁힐 수 있고 엑셀·CSV로 내려받습니다.
  • 아직 심의 중인 작품은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OTT 자체등급분류

OTT 작품 상당수는 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자가 직접 등급을 매깁니다.

구분 내용
제도 자체등급분류 (영화비디오법 제50조의2)
대상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온라인 비디오물
지정 사업자 13곳 (2026년 6월 기준)
지정 기간 5년 이내
기준 위원회 등급분류 기준 그대로 적용
책임자 교육 연 2회 이상

영상물등급위원회 재분류와 문의

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기한 안에 재분류를 신청합니다.

구분 내용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처리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위원회 전체 회의
재신청 불가 이미 배포한 작품
온라인민원 열린경영 → 전자민원 → 온라인민원
대표번호 051-990-7200
주소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3층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은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다섯 가지이고 주제·선정성·폭력성·대사·공포·약물·모방위험 일곱 가지를 보고 정합니다. 영화관에서 12세와 15세이상관람가는 보호자와 함께면 나이가 안 돼도 볼 수 있지만, 청소년관람불가는 보호자가 있어도 청소년이 볼 수 없습니다. 등급은 누리집 등급분류검색에서 찾는데, 조건 없이 검색하면 최근 3개월치만 나오니 오래된 작품은 기간을 넓히고 심의 중인 작품은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에서 봅니다. OTT 작품은 지정 사업자 13곳이 스스로 등급을 매기기도 합니다. 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재분류를 신청하고, 문의는 051-990-7200이나 온라인민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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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