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모실 요양병원을 고르면서 인증받은 곳인지부터 찾아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은 인증 신청 자체가 의무입니다. 의료법 제58조의4제2항이 요양병원의 장은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못 박아 두었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도 2013년부터 의무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요양병원끼리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봐야 하는 것은 등급이 인증인지 조건부인증인지, 그리고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입니다.
목차
의무 대상은 요양병원 하나뿐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납니다. 모든 병원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의료기관 종별 | 인증 신청 | 근거 |
|---|---|---|
| 요양병원 | 의무 — 신청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58조의4제2항 (2013년부터) |
| 정신병원 | 의료법상 의무 아님 | 정신건강복지법 제31조에 따른 3년 주기 평가 대상 |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 자율 — 신청할 수 있다 | 의료법 제58조의4제1항 |
| 치과병원·한방병원 | 자율 — 신청할 수 있다 | 의료법 제58조의4제1항 |
| 의료재활시설인 요양병원 | 의무 대상에서 제외 | 의료법 제58조의4제2항 괄호 |
의료법 제58조의4는 제1항과 제2항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제1항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쓰고, 제2항은 요양병원의 장은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씁니다. 조문 하나에서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가 갈리는 것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제 설명도 같은 내용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다만 요양병원은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신청을 하도록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실용적인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요양병원을 고를 때 인증 여부는 변별력이 크지 않습니다. 다들 신청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등급을 봐야 합니다. 한 가지 예외가 조문 괄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은 의료법상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2020년 3월 개정으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신병원이 요양병원과 별개의 목으로 나뉘었고, 제58조의4제2항이 가리키는 것은 요양병원뿐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병원 조회는 인증현황 화면에서 합니다
조회는 인증원 누리집 한 곳에서 끝납니다. 다른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 검색 조건 | 고를 수 있는 값 | 쓰는 법 |
|---|---|---|
| 지역 | 시·도 선택 → 시·군구 선택 | 지도에서 지역을 눌러도 됩니다 |
| 병원종류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재활의료기관 | 전체로 두면 모두 나옵니다 |
| 인증종류 | 인증 · 조건부인증 · 불인증 | 전체 선택도 있습니다 |
| 기관명 | 병원 이름을 직접 입력 | 이름을 알 때 가장 빠릅니다 |
인증원 누리집의 평가인증 → 인증현황 화면이 조회 창구입니다. 의료법 제58조의7제1항이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해 두었고, 그 화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검색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지역은 시·도를 고른 뒤 시·군구를 고르는 두 단계이고, 화면의 지도에서 지역을 눌러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병원종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재활의료기관 가운데 고릅니다. 요양병원을 찾는다면 여기서 요양병원을 눌러 두는 편이 빠릅니다. 인증종류는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 나뉘어 있고 전체 선택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명을 직접 입력하는 칸이 있어, 병원 이름을 이미 알고 있다면 이 칸이 가장 빠릅니다. 다만 조회 결과에 나오는 기관 수는 인증이 새로 나오고 만료되면서 계속 달라집니다. 어디서 본 숫자를 기억해 두기보다 그때그때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결과가 보장하는 것과 보장하지 않는 것
인증 = 잘하는 병원으로 읽으면 어긋납니다.
| 인증기준에 들어가는 것 | 근거 |
|---|---|
| 환자의 권리와 안전 | 의료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
|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 같은 항 제2호 |
|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 같은 항 제3호 |
| 조직ㆍ인력관리 및 운영 | 같은 항 제4호 |
| 환자 만족도 | 같은 항 제5호 |
인증원의 인증제 설명에 판단 기준이 한 문장으로 들어 있습니다. 인증제는 순위를 정하는 상대평가와는 달리,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절대평가의 성격을 가진 제도라는 것입니다. 공표된 인증조사 기준의 일정 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준다고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증은 기준선을 넘었다는 표시이지, 병원들 사이에 순위를 매긴 결과가 아닙니다. 무엇을 보는지는 의료법 제58조의3제1항에 다섯 항목으로 적혀 있고, 그 다섯이 전부입니다.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 만족도입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것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입니다. 그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는 다른 제도이고, 평가지표별 결과를 종합해 1~5등급으로 공개합니다. 인증은 인증·조건부인증·불인증 셋이고 적정성 평가는 1~5등급이니 등급 체계부터 다릅니다. 두 결과를 한 화면에서 같이 볼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면 헛걸음을 줄입니다. 인증받은 병원을 찾는 일과 특정 질환의 진료 성적을 비교하는 일은 애초에 다른 창구에서 합니다.
취소되면 인증서를 반납하고 마크를 못 씁니다
인증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 사유 (의료법 제58조의10제1항) | 처분 | 덧붙는 제한 |
|---|---|---|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취소하여야 한다 | 취소일부터 1년간 신청 불가 |
| 개설 허가 취소·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 취소하여야 한다 | — |
| 종별 변경 등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 취소할 수 있다 | — |
|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취소할 수 있다 | 인증마크 사용정지·시정명령도 가능 |
| 인증마크 사용정지·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취소할 수 있다 | — |
의료법 제58조의10제1항은 인증 유효기간 중에 다섯 가지 사유가 생기면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가운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와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재량이 없습니다. 조문이 취소하여야 한다고 씁니다. 거짓·부정으로 취소되면 제2항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취소된 뒤에 병원이 해야 할 일도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9제1항은 지체없이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인증 없이 마크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도 법에 있습니다. 의료법 제58조의6제2항이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89조가 이를 어긴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었습니다. 인증원도 인증마크 안내에 같은 조항을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취소된 병원의 명단을 따로 공표하도록 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령이 공표 대상으로 정한 것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이라,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어떤 등급인지까지입니다.
정리하면 조회는 인증현황 화면 한 곳에서 끝나지만, 요양병원이라면 인증 여부보다 등급과 유효기간을 보는 쪽이 실제로는 더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