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Wee) 프로젝트 학생 상담 신청하는 곳

위(Wee) 프로젝트를 찾아보다가 위(Wee) 클래스·위(Wee) 센터·위(Wee) 스쿨이 무엇이 다른지에서 막힙니다. 이름이 비슷해 같은 곳의 다른 표현으로 보이지만 설치되는 자리가 셋 다 다릅니다. 클래스는 학교 안 상담실, 센터는 교육지원청이나 시·도, 스쿨은 시·도교육청이 두는 위탁교육시설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걸리는 것이 스쿨은 개인이 바로 등록하는 곳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학교로부터 위탁받은 학생을 교육하는 시설이라 전화를 걸어도 접수되지 않습니다.

✅ 위(Wee) 프로젝트

클래스 센터 스쿨 차이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이 가장 먼저 막히는 곳입니다. 이름이 비슷할 뿐 서로 다른 기관입니다.

구분 설치되는 곳 무엇인가 누가 가나
위(Wee) 클래스 학교 안 학교단위에 설치한 학교상담실 재학 중인 학교 학생
위(Wee) 센터 교육지원청 또는 시·도 교육지원청 또는 시·도 단위에 설치한 학생상담지원시설 학교에서 의뢰한 학생과 상담을 원하는 학생
위(Wee) 스쿨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단위에 설치한 위탁교육시설 학교로부터 위탁받은 학생
가정형 위(Wee)센터 위탁기관 정서적 지지와 생활환경 제공·보호, 상담·교육으로 가정·학교 복귀를 돕는 중·장기 위탁기관 가정 문제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학생
병원형 위(Wee)센터 위탁기관 전문적·심층적인 검사·상담·치료 등을 지원하는 교육·치료 위탁기관 고위기 학생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29호) 제2조는 셋을 이렇게 갈라 둡니다. 위(Wee) 클래스는 학교단위에 설치한 학교상담실, 위(Wee) 센터는 교육지원청 또는 시·도 단위에 설치한 학생상담지원시설, 위(Wee) 스쿨은 시·도교육청 단위에 설치한 위탁교육시설입니다. 누리집은 이를 3단계 안전망이라고 부릅니다. 1단계인 클래스는 “학교에서 만나는 가장 기초적인 1차 안전망”이고, 2단계인 센터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엮어 진단-상담-치유를 한 곳에서 제공합니다. 3단계인 스쿨은 고위기 학생에게 중·장기 치유와 교육을 제공하는 (위탁)교육시설로 대안학교나 대안교육기관 형태로 직영 또는 위탁 운영됩니다. 여기에 두 갈래가 더 있습니다. 가정형 위(Wee)센터는 정서적 지지와 생활환경 제공·보호, 상담·교육으로 가정과 학교로의 복귀를 돕는 중·장기 위탁기관이고, 병원형 위(Wee)센터는 전문적·심층적인 검사·상담·치료를 지원하는 교육·치료 위탁기관입니다. 훈령이 이름을 정의해 둔 것은 클래스·센터·스쿨 셋뿐이고, 가정형과 병원형은 운영상의 갈래로 누리집에서 안내합니다. 참고로 Wee 라는 이름은 We에 Education과 Emotion을 얹은 말로, 나(I)와 너(You) 속에서 우리(We)를 찾자는 뜻입니다.

어디부터 가야 하나

여기가 두 번째로 많이 갈립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 어디로 언제 그쪽인가
1 학교 위(Wee) 클래스 재학 중인 학교 상담실에 이야기한다
2 위(Wee) 센터 학교에 위(Wee) 클래스가 없거나, 클래스에서 상담받기 어렵거나, 클래스가 연계한 경우
3 위(Wee) 스쿨·가정형·병원형 학교나 기관의 위탁·연계를 거쳐 들어간다. 개인이 바로 등록하는 곳이 아니다

훈령 제4조제3항이 기준입니다. 위(Wee) 클래스가 상담을 일차적으로 담당하고, 상담 내용과 위기 수준에 따라 위(Wee) 센터·위(Wee) 스쿨·전문 상담기관에 학생을 의뢰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 중인 학교에 상담실이 있다면 거기가 먼저입니다. 그럼 센터는 언제 가는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역 위(Wee) 센터의 대상을 위(Wee) 클래스가 없는 학교 학생, 위(Wee) 클래스에서 상담받기 어려운 학생, 위(Wee) 클래스에서 연계한 학생 세 갈래로 안내합니다. 학교에 상담실이 없거나, 있어도 학교 안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센터가 맞습니다. 반대로 위(Wee) 스쿨은 개인이 신청하는 곳이 아닙니다. 훈령 제6조제2항제2호는 스쿨의 일을 “학교로부터 위탁받은 학생 등의 교육”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학교의 장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가정형·병원형도 마찬가지로 위탁기관이라 학교나 기관의 연계가 앞에 옵니다. 스쿨에 직접 전화해 등록하려다 “학교를 통해 오시라”는 답을 듣는 것은 절차가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훈령 제5조제1항은 교육감이나 교육지원청장이 위(Wee) 센터 운영을 상담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센터 이름이 교육지원청과 달라 보여도 같은 위(Wee) 센터일 수 있습니다.

기관찾기로 위치 확인

우리 지역에 어디가 있는지는 누리집 기관찾기 한 곳에서 봅니다.

기관찾기 검색 조건 내용
지역 시·도와 시·군·구를 고른다
기관 구분 위(Wee) 클래스 · 위(Wee) 센터 · 위(Wee) 스쿨 · 가정형 · 병원형 중에서 고른다
나오는 정보 기관명, 구분, 주소, 대표전화, 홈페이지, 지도

기관찾기는 지역과 기관 구분 두 가지로 좁힙니다. 기관 구분에서 위(Wee) 클래스·위(Wee) 센터·위(Wee) 스쿨·가정형 위(Wee)센터·병원형 위(Wee)센터를 고를 수 있어, 앞에서 정한 갈래로 바로 걸러 볼 수 있습니다. 결과에는 기관명, 구분, 주소, 대표전화, 홈페이지, 지도가 함께 나오므로 전화번호를 따로 검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관 수는 해마다 바뀝니다. 누리집의 기관 현황 페이지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만든 통계이고, 기관찾기 검색 결과는 그 뒤로 늘거나 준 것이 반영됩니다. 실제로 두 화면의 숫자가 서로 어긋납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본 개수를 믿고 “우리 지역에는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기관찾기에서 직접 검색하는 편이 맞습니다. 학교에 상담실이 있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Wee) 클래스는 설치된 학교의 장이 클래스의 장이 되므로(훈령 제4조제1항), 학교 이름으로 검색하면 우리 학교에 클래스가 있는지 바로 확인됩니다. 상담을 맡는 사람은 전문상담사·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로, 훈령 제2조제6호는 이들을 사업기관의 장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근무계약을 맺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사업의 상위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2호의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단위 관리와 컨설팅은 훈령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위(Wee) 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이 맡습니다.

비용과 상담 기록 관리

돈이 드는지, 상담한 내용이 어디까지 남는지를 많이 묻습니다. 법령에 적힌 것만 옮깁니다.

근거 무엇이 적혀 있나
훈령 학생·학부모가 내는 비용에 관한 조문이 없다
훈령 제3조제2항 교육감은 사업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학교보건법 제11조제3항 교육감은 검사비, 치료비 등 제11조제2항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먼저 비용입니다. 훈령 전문에는 학생이나 보호자가 내는 비용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대신 제3조제2항이 교육감은 사업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정해, 운영비를 교육청이 대는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여기에 붙는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11조제2항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 필요하면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교육감이 검사비·치료비 등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훈령 제4조제2항제5호와 제5조제3항제7호가 바로 이 조항을 위(Wee) 클래스와 위(Wee) 센터의 업무로 끌어옵니다. 다만 기관마다 안내가 갈려 이 글에서는 이용료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접수할 때 함께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다음은 기록입니다. 훈령 제12조제1항은 사업기관의 장이 상담처리의 내용과 과정, 통계수치 등을 상담기록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담 내용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은 이 조문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훈령에는 비밀보장의 범위를 정한 조문이 따로 없습니다. 누구에게 어디까지 전달되는지는 규정마다·기관마다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걱정된다면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상담사에게 직접 확인하세요. 참고로 다른 기관에 넘길 때는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훈령 제5조제3항제4호는 위(Wee) 센터가 상담 내용 및 위기수준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타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보호자 모르게 넘어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리하면 클래스인지 센터인지부터 고르고, 위탁을 거쳐야 하는 곳인지 직접 신청되는 곳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위(Wee) 프로젝트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