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는 정부 위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를 받습니다. 인정에 드는 수수료나 별도 비용은 없고, 협회 회원이 아니어도 법인 공동인증서로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 신고 창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 신고는 협회 누리집의 ‘연구소·전담부서’ 메뉴에서 연결되는 신고관리시스템에서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 방법 | 온라인만(2011년 1월 3일부터) |
| 로그인 | 법인 공동인증서 |
| 협회 회원가입 | 의무 아님 |
| 수수료 | 없음 |
| 근거 법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2026.2.1 시행) |
| 상담 | 1379 + 3번, 평일 09~18시 |
협회는 비용을 요구하는 일부 컨설팅 회사의 영업에 유의하라고 안내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개발활동조사
연구소를 인정받은 뒤에는 해마다 연구개발활동조사를 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조사 기간 | 매년 4월 중 |
| 대상 | 연구소·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
| 작성자 | 기업의 연구개발 책임·기획 부서 |
| 조사 내용 | 일반현황,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지역별 구분 |
| 연구일지 | 제출·첨부 불필요 |
| 문의 | 02-3460-9181~3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 인정취소
요건을 못 지키면 인정이 취소됩니다.
- 인정요건 미달이나 장기간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 허위·부정 신고로 취소되면 1년간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직권취소를 받은 뒤에는 자진취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담과 문의처
신고 상담은 1379번에 전화해 3번을 누르면 연결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자진취소 공문 팩스는 02-3460-9019입니다. 협회는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에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인정된 연구소는 38,924개, 전담부서는 33,068개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으려면 수수료 없이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고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하면 되고, 협회 회원가입은 필요 없습니다. 먼저 기업 규모별 연구전담요원 수와 자격을 맞추고, 연구원이 아닌 별도 상시 종업원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연구공간은 고정 벽과 별도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이어야 하며 아파트 같은 주거용 건물에는 둘 수 없습니다. 인정서에는 보통 유효기간이 없어 연구원 입·퇴사나 이전이 생길 때마다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매년 4월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직접 작성해 냅니다. 허위로 신고했다가 취소되면 1년간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