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누리집 주소가 koreanurse.or.kr에서 koreanursing.or.kr로 바뀌었습니다. 옛 주소로 들어가도 넘어가지만 면허신고센터와 에듀센터도 새 주소를 씁니다. 가장 많이 막히는 것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입니다.
대한간호협회 누리집 새 주소
대한간호협회 누리집과 딸린 사이트가 모두 koreanursing.or.kr 주소로 옮겨졌습니다.
| 구분 | 주소 |
|---|---|
| 협회 누리집 | www.koreanursing.or.kr |
| 면허신고센터 | lic.koreanursing.or.kr |
| 에듀센터(보수교육) | edu.koreanursing.or.kr |
| 회원등록시스템 | membership.koreanursing.or.kr |
| 옛 주소 | koreanurse.or.kr · kna.or.kr → 새 주소로 이동 |
| 대표전화 | 1588-6282 |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이수 시간
한 해에 6개월을 넘겨 간호직무로 일했다면 그해 보수교육 대상입니다.
| 구분 | 시간 |
|---|---|
| 연간 보수교육 | 8시간 이상 |
| 필수교육 | 면허신고 3년마다 2시간 이상(0시간으로 표기) |
| 1년 유예 후 복귀한 해 | 12시간 이상 |
| 2년 유예 후 복귀한 해 | 16시간 이상 |
| 3년 이상 유예 후 복귀한 해 | 20시간 이상 |
| 초과 이수분 | 다음 해로 이월 안 됨 |
대한간호협회 면제·유예 처리 기한
면제와 유예는 자동으로 되지 않고 해마다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면제 처리 | 근무일 기준 5일 |
| 유예 처리 | 근무일 기준 5일 |
| 면허신고 처리 | 근무일 기준 최장 7일 |
| 지난 연도 신청 | 지금도 가능 |
| 결과 확인 | 면허신고센터 마이페이지 |
| 팩스 | 02-6919-1678 |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과 회비
회원등록과 면허신고는 별개입니다.
- 협회비를 내지 않아도 면허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교육은 미등록회원가로 듣습니다.
- 회원번호가 부여된 뒤에는 등록 취소와 회비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협회비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대한간호협회 누리집은 주소가 koreanursing.or.kr로 바뀌었고 면허신고센터와 에듀센터도 같은 주소 체계를 씁니다. 한 해에 6개월을 넘겨 간호 일을 했다면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면허신고 3년마다 0시간으로 표시되는 필수교육 2시간을 따로 들어야 합니다. 면허를 딴 해나 출산·대학원 재학처럼 면제 사유가 있는 해, 6개월 이상 쉰 유예 대상 해는 모두 해마다 직접 신청해야 하며 처리에는 근무일 5일이 걸립니다. 유예했다면 복귀한 해에 12~20시간을 몰아서 들어야 하니 미리 계산해 두세요. 면허신고는 처리에 최장 7일이 걸리고, 반려되면 대부분 교육시간 부족이 원인입니다. 협회비를 내지 않아도 면허신고는 되지만 회원번호가 부여된 뒤에는 환불되지 않고, 회비 감액은 직전 1년 내내 소득이 없을 때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