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바로가기 허가대장과 개최결과 확인 방법

전기위원회는 발전사업 허가와 양수·합병 인가를 심의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위원회입니다. 준비기간 안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되고, 연장 신청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내야 받아 줍니다. 허가대장과 회의 결과는 공지사항에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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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원회 공지사항에서 볼 것

전기위원회 누리집에서 사업자가 가장 많이 보는 곳은 알림마당입니다.

구분 내용
3MW 초과 허가대장 공지사항, 분기별 갱신(PDF)
회의 결과 위원회 개최결과(허가·조건부 허가·보류)
허가취소 공지사항의 허가취소 처분 공고
연장 신청 양식 공지사항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관련 안내’
심사 양식 FAQ의 발전사업표준심사검토서
다음 회의 제329차, 2026년 10월 8일

전기위원회 준비기간 연장 접수처

연장 신청은 지역별 사무국 담당자에게 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접수처(052-920-0693)에도 신청서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지역 사무국 전화
경기·인천, 전남(태양광) 044-201-7916
경북·강원 044-201-7917
서울·광주 044-201-7919
경남·부산·울산·충남·전북 044-201-7920
충북 044-201-7921
전남(태양광 외)·제주 044-201-7922

전기위원회 연장 기간

요건을 채웠을 때 늘려 주는 기간은 발전원마다 다릅니다(준비기간 기준).

발전원 준비기간 연장
태양광 1년 이내
육상풍력 2년 이내
해상풍력 3년 이내
연료전지 2년 이내
천연가스(복합) 3년 이내
원자력·수력 6년 이내

전기위원회 위치와 연락처

전기위원회 사무실은 정부세종청사가 아니라 근처 민간 건물에 있습니다.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2층
  • 당직실 044-201-7440~1
  • 민원은 누리집 민원마당의 국민신문고로 냅니다.

전기위원회 누리집에서 사업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기간입니다. 발전사업 허가에는 준비기간이 붙고, 1만kW 이상 발전소에는 공사계획인가기간도 붙으며, 이 안에 착수하지 못하면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됩니다. 늘려야 한다면 만료 전에 연장 신청서와 정보제공 동의서, 증빙서류를 지역별 사무국 담당자에게 내고 한국에너지공단에도 함께 보냅니다. 만료 뒤 신청은 받아 주지 않습니다. 태양광은 1년, 육상풍력은 2년, 해상풍력은 3년 이내로 연장되며, 같은 사유로 다시 신청하면 그사이 진척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 허가를 신청한다면 FAQ의 표준심사검토서를 작성 시점에 새로 받아 먼저 읽고, 최근 결과는 위원회 개최결과와 분기별 허가대장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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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