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찾는 것은 보험금 청구입니다. 홈페이지·앱과 팩스로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은 1,000만원 이하이고, 넘으면 창구로 가야 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우편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교보생명 고객센터 번호
교보생명은 업무별로 번호가 나뉘어 있습니다. 보험금은 사고보험금 번호로 거는 것이 빠릅니다.
| 구분 | 내용 |
|---|---|
| 고객센터 | 1588-1001 |
| 사고보험금 | 1588-1810 |
| 여신(대출) | 1588-1010 |
| 퇴직연금 | 1588-0770 |
| 다이렉트 | 080-000-0099 (평일 09~18시) |
| 해외(보험) | 82-2-2670-5222 |
교보생명 보험금 청구 방법
청구 경로마다 금액 한도와 접수 시각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홈페이지·앱 | 1,000만원 이하, 18시 이후·주말은 다음 영업일 접수 |
| 팩스 | 1,000만원 이하, 번호는 사고보험금 고객센터에서 받음 |
| 우편 | 영등포구 영등포로 96 교보생명빌딩 6층, 사망보험금 불가 |
| 방문 | 고객PLAZA·지점, 신분증과 보험가입증서 지참 |
| FP 대리접수 | 담당 컨설턴트에게 신청 |
| 첨부 파일 | TIF·TIFF·JPEG·PNG |
교보생명 보험금 지급일
교보생명은 최종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 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면 10영업일 안입니다.
- 추가 조사가 길어지면 추정 보험금의 50%를 먼저 받는 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권은 3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교보생명 대리인 청구 서류
대리인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됩니다. 500만원 이하면 서류가 줄어듭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 보험증권,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 위임 서류 | 수령권자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가족관계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1개월 이내) |
| 500만원 이하 | 위임장·인감증명서 생략 |
| 생략 안 되는 경우 | 해약, 중도인출, 보험계약대출 |
| 미성년 수령권자 | 고객센터 1588-1001에 먼저 문의 |
교보생명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금액과 경로부터 정하세요. 1,000만원 이하면 홈페이지·앱이나 팩스로 사본을 내면 되고, 그보다 많거나 사망보험금이라면 고객PLAZA나 지점 창구로 가야 합니다. 온라인은 오후 6시 이후와 주말에 낸 건이 다음 영업일에 접수되고, 수익자가 피보험자와 다르면 피보험자가 다음 영업일 오후 6시까지 모바일 동의를 해야 청구가 살아 있습니다. 통원 치료 10만원 이하는 진단서 없이도 청구할 수 있지만 일부 진료과는 예외입니다. 가족이 대신 받을 때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되고, 500만원 이하면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보험금은 서류가 다 들어간 날부터 3영업일, 조사가 필요하면 10영업일 안에 나오며,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문의는 사고보험금 고객센터 1588-18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