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급여한도는 등급마다 다르고,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그리고 부담률이 재가 15%, 시설 20%로 갈립니다. 경감 대상이면 40~60%까지 줄거나 아예 없습니다.
장기요양 급여한도란?
등급을 받으면 매달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 구분 | 내용 |
|---|---|
| 성격 |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
| 정하는 곳 |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 복지부장관 고시 |
| 초과분 | 전액 본인부담 |
| 재가급여 부담 | 급여비용의 15% |
| 시설급여 부담 | 급여비용의 20% |
| 복지용구 | 이 한도와 별도(연 160만원) |
장기요양 급여한도 등급별 월 한도액
등급이 높을수록 한도가 큽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
| 1등급 | 1,498,300원 |
| 2등급 | 1,331,800원 |
| 3등급 | 1,276,300원 |
| 4등급 | 1,173,200원 |
| 5등급 | 1,007,200원 |
| 인지지원등급 | 566,600원 |
장기요양 급여한도 본인부담률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부담률이 다릅니다.
| 구분 | 본인부담률 |
|---|---|
| 재가급여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
| 재가급여란 |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
| 시설급여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
| 시설급여란 | 요양원 등 입소 |
| 차이 | 시설이 5%p 더 높습니다 |
| 한도 초과 | 전액 본인부담 |
장기요양 급여한도 본인부담 경감
해당하면 크게 줄어듭니다. 모르고 지나치지 마세요.
| 구분 | 경감 |
|---|---|
| 의료급여수급권자(1호) | 본인부담 없음 |
| 의료급여수급권자(2~9호) | 60% 경감 |
| 소득·재산 일정 이하 | 40% 또는 60% 경감 |
| 확인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신청 | 따로 확인해야 적용됩니다 |
| 효과 | 부담이 절반 이하로 내려갑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다면 다음으로 확인하실 것이 월 한도액입니다. 등급별로 1등급 1,498,300원, 2등급 1,331,800원, 3등급 1,276,300원, 4등급 1,173,200원, 5등급 1,007,200원이고 인지지원등급은 566,6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본인이 내는 돈이 아니라 공단 부담분까지 합친 급여비용 전체 기준이며,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하실 부분은 한도를 넘겼을 때입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라 초과분에는 15퍼센트 부담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늘리실 때는 이번 달 사용액이 한도에 얼마나 찼는지 장기요양기관과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집에서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를 받는 재가급여가 15퍼센트, 요양원 등에 입소하는 시설급여가 20퍼센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부담 경감을 꼭 확인해 보세요. 의료급여수급권자 1호는 본인부담이 아예 없고 2호에서 9호는 60퍼센트가 경감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40퍼센트 또는 60퍼센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라 차이가 쌓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