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그리고 못 받은 돈을 대신 받는 대지급금은 노동청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이란?
못 받은 임금을 국가 기관을 통해 받아 내는 절차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접수처 | 지방고용노동관서 |
|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
| 담당 | 근로감독관 |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 |
| 결과 | 체불 확인 시 시정지시 |
| 불이행 시 | 사법처리(검찰송치·형사재판 등) |
임금체불 진정 신고 방법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온라인이 편합니다.
| 구분 | 신고 방법 |
|---|---|
| 온라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 제기 |
| 방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
| 방문 시 | 고객지원실에서 사전 상담 후 |
| 선택 | 진정 또는 고소 |
| 기준 | 사업장 소재지 관할입니다 |
| 준비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증빙 |
임금체불 진정 처리기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 |
| 연장 | 그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하여 |
| 최대 | 연장 포함 50일 |
| 출석요구 | 접수 후 약 7~10일 |
| 조사 | 양 당사자 출석 하에 사실관계 확인 |
| 체불 확인 시 |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임금체불 진정과 대지급금
사업주가 끝내 안 주면 국가가 대신 줍니다. 창구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제도 | 대지급금 |
| 청구처 | 근로복지공단 |
| 주의 | 노동청이 아닙니다 |
| 대상 | 퇴직 또는 재직 근로자 |
| 내용 | 받지 못한 임금등을 사업주 대신 지급 |
| 순서 | 진정으로 체불을 확인한 뒤 청구 |
임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사전 상담을 받은 뒤 진정 또는 고소하시면 됩니다. 관할이 본인 거주지가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 기준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고, 이 부분이 번거로우면 온라인으로 제기하시는 편이 편합니다. 접수하시면 약 7일에서 10일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요구를 하고, 양 당사자가 출석한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가 원칙이고 그 범위인 25일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니 무기한 끌리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송치와 형사재판 등 사법처리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아 두실 것이 대지급금입니다.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인데 청구처가 노동청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입니다. 퇴직 근로자뿐 아니라 재직 근로자도 청구할 수 있으니 진정으로 체불 사실을 확인한 뒤 공단에 별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진정을 준비하실 때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출퇴근 기록, 체불 관련 문자나 메신저 대화 같은 증빙을 정리해 가시면 조사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