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본인부담금 상한제 안내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의 차이가 큽니다. 입원이 0원 vs 10%이고, 상한제도 월 5만원 vs 연 80만원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1종은 매달 리셋되고 2종은 1년 단위입니다.

✅ 의료급여

의료급여란?

진료비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등급이 둘입니다.

구분 내용
주관 보건복지부
구분 1종과 2종
1종 대상 근로무능력자, 18세 미만, 65세 이상 등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등록자
2종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이 아닌 자
신청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과 함께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금

정액으로 냅니다. 입원은 아예 없습니다.

구분 1종 본인부담
외래 1차(의원) 1,000원
외래 2차(병원·종합병원) 1,500원
외래 3차(상급종합병원) 2,000원
입원 없음
약국 500원
특징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

2·3차부터 비율로 바뀝니다.

구분 2종 본인부담
외래 1차 1,000원
외래 2차 15%
외래 3차 15%
입원 모든 기관 10%
약국 500원
특징 진료비가 크면 부담도 커집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부담이 커지면 국가가 넘는 만큼 냅니다.

구분 상한제
1종 매 30일간 5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지원
2종 연간 8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지원
2종 예외 요양병원 240일 초과 시 연간 120만원
차이 1종은 월 단위, 2종은 연 단위

의료급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본인이 1종인지 2종인지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병원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종은 외래 진료 시 의원 1,000원, 병원과 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이고 입원은 본인부담이 없으며 약국은 500원입니다. 금액이 정액이라 진료비가 아무리 커도 부담이 늘지 않습니다. 2종은 외래 1차 의료기관은 1,000원으로 같지만 2차와 3차에서는 급여비용의 15퍼센트, 입원은 모든 기관에서 10퍼센트를 부담합니다. 비율로 계산되므로 2종 수급권자는 동네 의원에서 먼저 진료를 받는 편이 부담이 훨씬 작습니다. 부담이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도록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있는데 여기서도 1종과 2종의 성격이 다릅니다. 1종은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하면 그 위로는 전액 지원되어 매달 새로 계산되고, 2종은 연간 80만원을 초과해야 지원이 시작됩니다.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해 계신 경우 2종은 연간 12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1종 자격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분들로 구성된 세대, 보장시설 급여를 받는 분, 희귀난치성질환과 중증질환 등록자 등이며 암환자와 중증화상환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과 함께 진행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어도 국가유공자나 북한이탈주민, 의사상자, 이재민 같은 타법 의료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담당부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

카테고리: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