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65세입니다. 기초급여는 65세 미만까지이고 그 뒤로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요건 |
|---|---|
| 연령 | 18세 이상 |
| (신청일이 속하는 월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 |
| 장애 정도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 (종전 1급·2급·3급 중복) | |
| 소득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
| 선정기준액 이하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혼자인지 배우자가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선정기준액 |
|---|---|
| 단독 | 140만원 |
| 부부 | 224만원 |
| 기준 | 2026년 |
| 대상 | 소득인정액 |
| 범위 | 본인 + 배우자 |
| 주의 | 본인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줄어든 소득을 메워 주는 급여입니다.
| 구분 | 기초급여 |
|---|---|
| 금액 | 349,700원 (2026년) |
| 성격 | 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
| 대상 연령 | 18세 ~ 65세 미만 |
| 65세 이상 | 기초연금으로 전환 |
| 주의 | 전환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 목적 | 근로능력 상실·감소로 줄어든 소득 보전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로 더 드는 비용을 메워 주는 급여입니다.
| 구분 | 부가급여 |
|---|---|
| 금액 범위 | 30,000원 ~ 439,700원 (2026년) |
| 지급 방식 | 소득과 연령에 따라 차등 |
| 대상 ①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 대상 ② | 차상위계층 |
| 대상 ③ | 차상위초과자 |
| 목적 | 장애로 추가로 드는 비용 보전 |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상 종전 1급과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며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으면 140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224만원입니다. 본인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소득까지 합해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급여는 두 가지입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이나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2026년 기준 349,700원이며 이는 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이라 경우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30,000원에서 439,700원 범위에서 소득과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물론 차상위초과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초급여 대상 연령은 18세부터 65세 미만까지이고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데 이 전환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65세 생일이 다가오면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해 절차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전국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