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는 아무나 뗄 수 없습니다. 소유자·임차인·계약자 본인이거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계약만 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자와 임대차계약자가 자격에 들어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란?
그 집에 누가 언제 전입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확인 내용 ① | 해당 소재지에 주민등록된 세대주 |
| 확인 내용 ② |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
| 확인 항목 | 성명과 전입일자 |
| 쓰는 곳 | 부동산 매매·임대차, 금융기관 |
| 신청처 | 정부24 또는 읍·면·동사무소 |
| 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자격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남의 집은 못 뗍니다.
| 구분 | 신청 자격 |
|---|---|
| ① 소유자 | 본인이나 그 세대원 |
| ② 임차인 | 본인이나 그 세대원 |
| ③ 매매계약자 | 본인 |
| ④ 임대차계약자 | 본인 |
| ⑤ 위임받은 자 | 위 사람들의 위임 |
| 주의 | 계약 전에는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전입세대확인서 위임 발급
대신 떼려면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 구분 | 위임 시 서류 |
|---|---|
| 필수 ① | 위임장 |
| 필수 ② | 본인의 신분증명서 |
| 필수 ③ | 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
| 법인·단체 |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
|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 |
| 추가 | 공동이용으로 확인 안 되면 직접 제출 |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 구분 | 신청 방법 |
|---|---|
| 온라인 | 정부24 |
| 방문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사무소 |
| 신청서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 구분 | 열람과 교부 |
| 수수료 | 부과됩니다 — 금액은 신청처에서 확인 |
| 준비 | 신분증과 자격을 증명할 서류 |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이나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 전입일자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금융기관의 담보 확인에 주로 쓰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이 서류를 아무나 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주민등록 정보가 담기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그리고 이들의 위임을 받은 자입니다. 눈여겨보실 것은 매매계약자와 임대차계약자가 자격에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았거나 입주 전이어도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전 단계에서는 자격이 없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싶으시면 소유자에게 요청하거나 위임을 받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위임받아 신청하실 때는 위임장과 함께 신청하는 본인과 위임한 사람 양쪽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하고, 법인이나 단체라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되고,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시면 열람이 아니라 교부로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