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명세서나 휴대폰 요금에 NHN KCP가 찍혔다면 KCP 결제창을 쓰는 가맹점에서 결제한 것입니다. 누리집 결제내역조회에서 확인하고, 내가 하지 않은 결제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NHN KCP 결제내역 조회
NHN KCP 결제내역조회는 로그인 없이 씁니다.
- 누리집 위쪽 ‘결제내역조회’를 엽니다.
- 신용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휴대폰·상품권·OK캐쉬백 가운데 고릅니다.
- 신용카드는 카드번호, 승인번호, 결제금액, 결제일자를 넣습니다.
- 보안문자를 넣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뒤 조회합니다.
NHN KCP 상담 번호
상담 번호는 용도별로 나뉩니다.
| 구분 | 연락처 |
|---|---|
| 일반상담 | 1544-8667 (월~금 09~18시) |
| 선불상담 | 1544-5472 (월~금 09~18시) |
| 휴대폰결제 고객센터 | 1688-6410 |
| 이메일 | help@kcp.co.kr |
| 이의신청 이메일 | minwon@kcp.co.kr |
| 1:1 온라인 문의 | 365일 24시간 접수 |
NHN KCP 휴대폰결제 이의신청
휴대폰결제(통신과금)는 별도 약관으로 이의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내 뜻과 다르게 결제됐다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2주 안에 결과를 받습니다.
- 이의신청은 서면·전화·팩스로 하고,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 월 자동결제는 원하면 차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NHN KCP 분쟁 처리 기한
카드·계좌 등 전자금융거래 분쟁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따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오류정정 | 요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결과 통지 |
| 거래내용 서면 | 요청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교부 |
| 분쟁처리 담당 | RM팀 070-5075-8041 |
| 분쟁처리 기한 | 신청 후 15일 안에 안내 |
| 외부 조정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
| 기록 보존 | 1만원 초과 거래 5년 |
NHN KCP는 쇼핑몰과 앱에 결제창을 제공하는 결제대행사이자 휴대폰결제 사업자입니다. 모르는 결제가 찍혔다면 누리집 결제내역조회에서 결제수단을 고르고, 신용카드는 카드번호와 승인번호, 금액, 결제일자를 넣어 확인하세요. 결제일자 칸은 오늘 날짜가 기본이니 꼭 바꿔야 합니다. 상담은 일반 1544-8667, 선불 1544-5472로 평일 낮에 받고, 휴대폰결제는 1688-6410으로 따로 받습니다. 매달 붙는 휴대폰 자동결제는 원하면 차단할 수 있고, 이의신청과 정정 요구는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익월 취소는 통신사가 지원할 때만 되며 환불금은 다음 요금에서 빠집니다. 회사 처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