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교정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사전등록

치아교정 건강보험은 미용 목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순구개열 같은 선천성 질환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급여를 받으려면 진료단계를 공단에 사전등록해야 합니다.

✅ 치아교정 건강보험

일반 교정은 비급여

치아를 가지런히 하려는 목적의 교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급여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선천성 질환으로 인한 교정입니다.

급여 대상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질환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진단 치과교정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경우
적용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7개 치료 항목

7개 치료가 급여 대상입니다.

구분 치료
1 술전유아악정형장치치료
2 악궁확장 교정치료
3 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4 악정형 교정치료
5 성장관찰
6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7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

사전등록이 필수

여기를 빠뜨리면 급여가 안 됩니다.

구분 내용
요건 7개 치료의 진료단계를 공단에 사전등록
시점 치료를 시작하기 전
주체 진료 의료기관을 통해 등록
누락 시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음

치아교정 건강보험에서 가장 먼저 정리하실 것은 적용 범위입니다. 치열을 가지런히 하려는 목적의 교정은 비급여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구개열이나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처럼 선천성 질환으로 인한 교정입니다. 진단은 치과교정 전문의가 합니다.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바로 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술전유아악정형장치치료를 비롯한 7개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의 진료단계를 공단에 사전등록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고 치료를 시작하면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병원에 사전등록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턱교정 쪽도 급여가 있습니다. 구순구개열과 반안면왜소증, 피에르 로빈 증후군, 크루즌 증후군, 트리쳐 콜린스 증후군 등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는 악안면교정수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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