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가입 비례보상과 중지제도

실손보험 중복가입은 두 배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비례보상이라 나눠서 받습니다. 회사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이 겹쳐 있다면 하나를 중지하고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 실손보험 중복가입

중복가입이란

회사가 들어 준 단체실손보험과 본인이 든 개인실손보험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보험료는 두 곳에 내는데 보험금은 두 배로 나오지 않습니다.

비례보상

나눠서 보상합니다.

구분 내용
원리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한 경우 치료비를 나누어 보상
이름 비례보상
결과 실제 부담한 치료비를 넘겨 받을 수 없음
의미 중복가입은 보험료만 이중 부담

중지제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도입 2023년 1월 시행
내용 중복가입된 단체 또는 개인 실손 중 하나를 중지
환급 납부 대상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
기대 효과 1계약당 연평균 약 36.6만원 부담 경감

누가 신청하나

신청 주체가 넓어졌습니다.

구분 내용
과거 단체실손은 계약자(법인)만 처리
개선 단체실손의 피보험자(종업원)도 중지 신청 가능
안내 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에게도 중지제도를 안내

실손보험 중복가입에서 가장 먼저 정리하실 것은 보상 방식입니다. 두 개를 들어 두면 보험금도 두 배로 나올 것 같지만 실손보험은 여러 회사가 치료비를 나누어 보상하는 비례보상 방식이라 실제 부담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보장은 그대로인데 보험료만 두 곳에 내는 셈입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단체실손이 들어와 있는데 예전에 든 개인실손을 그대로 두고 계신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이때는 둘 중 하나를 중지 신청하면 되고 2023년 1월부터 단체실손의 피보험자인 종업원도 직접 신청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계약당 연평균 약 36.6만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안내된 만큼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을 중지할지는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률을 비교해 정하시고, 퇴사하면 단체실손이 끝나므로 중지한 개인실손의 재개 조건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손보험 중복가입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