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가입은 두 배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비례보상이라 나눠서 받습니다. 회사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이 겹쳐 있다면 하나를 중지하고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중복가입이란
회사가 들어 준 단체실손보험과 본인이 든 개인실손보험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보험료는 두 곳에 내는데 보험금은 두 배로 나오지 않습니다.
비례보상
나눠서 보상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원리 |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한 경우 치료비를 나누어 보상 |
| 이름 | 비례보상 |
| 결과 | 실제 부담한 치료비를 넘겨 받을 수 없음 |
| 의미 | 중복가입은 보험료만 이중 부담 |
중지제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도입 | 2023년 1월 시행 |
| 내용 | 중복가입된 단체 또는 개인 실손 중 하나를 중지 |
| 환급 | 납부 대상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 |
| 기대 효과 | 1계약당 연평균 약 36.6만원 부담 경감 |
누가 신청하나
신청 주체가 넓어졌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과거 | 단체실손은 계약자(법인)만 처리 |
| 개선 | 단체실손의 피보험자(종업원)도 중지 신청 가능 |
| 안내 | 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에게도 중지제도를 안내 |
실손보험 중복가입에서 가장 먼저 정리하실 것은 보상 방식입니다. 두 개를 들어 두면 보험금도 두 배로 나올 것 같지만 실손보험은 여러 회사가 치료비를 나누어 보상하는 비례보상 방식이라 실제 부담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보장은 그대로인데 보험료만 두 곳에 내는 셈입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단체실손이 들어와 있는데 예전에 든 개인실손을 그대로 두고 계신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이때는 둘 중 하나를 중지 신청하면 되고 2023년 1월부터 단체실손의 피보험자인 종업원도 직접 신청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계약당 연평균 약 36.6만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안내된 만큼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을 중지할지는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률을 비교해 정하시고, 퇴사하면 단체실손이 끝나므로 중지한 개인실손의 재개 조건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