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적용 범위와 조회 방법

기준시가는 국세에만 쓰입니다.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이고, 취득세·재산세 같은 지방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세금 계산이 어긋납니다.

✅ 기준시가

기준시가란

국세청이 정하는 재산 평가액입니다.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씁니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이 따로 고시합니다.

국세에만 적용됩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구분 내용
적용 국세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미적용 지방세 —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기준 공시가격 등 별도 기준을 사용
의미 같은 부동산이라도 세목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름

조회 방법

홈택스에서 봅니다.

구분 내용
경로 홈택스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대상 상업용 건물 / 오피스텔
입력 공부상의 기본자료만 입력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조회

고시되지 않은 건물

고시가 없으면 계산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비주거용 건물
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른 기준시가
계산식 건물 면적(㎡) × ㎡당 금액

기준시가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것은 적용 범위입니다. 부동산 관련 가격 기준이 여러 개이다 보니 기준시가로 취득세나 재산세를 계산해 보는 경우가 있는데,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같은 국세의 과세기준이고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금을 계산하려는지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기준을 조회하셔야 합니다. 조회는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기타 조회, 기준시가 조회 순서로 들어가 공부상의 기본자료만 입력하면 되고 손택스에서도 같은 조회가 됩니다. 국세청이 고시하는 것은 상업용건물과 오피스텔이므로 그 밖의 비주거용 건물은 기준시가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에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른 값을 각각 적용합니다. 건물 기준시가는 면적에 ㎡당 금액을 곱해 구하고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지수와 경과연수별잔가율, 조정률을 곱해 산출합니다.

✅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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