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이 모자라 연금을 못 받을까 걱정이라면 국민연금 추납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예전에 못 냈던 기간을 나중에 채워 넣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험료가 지금 시점 기준이라 미룰수록 비싸집니다. 이 글에서 대상과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이란?
추납은 예전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나중에 채워 넣는 제도입니다. 추납한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보험료 기준입니다.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 시점의 연금보험료로 계산합니다. 즉 미룰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지만, 할 생각이라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추납 신청 대상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기간 | 납부예외 기간과 적용제외 기간 |
| 신청 시점 |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했을 때 |
| 제외 | 납부예외자는 제외 |
| 필수 조건 | 현재 보험료를 납부 중일 것 |
| 즉 | 지금 내고 있어야 예전 것을 채울 수 있다 |
|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추납 기간은 얼마까지
무한정 채울 수는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한도 | 추납 대상기간 최대 10년 미만 |
| 범위 | 그 한도 안에서 신청 |
| 효과 | 추납한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 추가 인정 |
| 보험료 기준 | 신청하는 현재 시점의 연금보험료 |
| 의무 | 강제사항이 아님 |
| 판단 |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되는지 계산 |
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임의가입
애초에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면 다른 길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임의가입 | 사업장·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가입하는 제도 |
| 대상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사람 |
| 나이 | 18세 이상 60세 미만 |
| 방식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으로 가입 |
| 활용 | 전업주부·학생 등이 가입기간을 쌓는 방법 |
|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국민연금 추납은 가입기간이 모자란 분에게 가장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은 되어야 하는데, 몇 달이 모자라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지금 보험료를 내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내는 상태라면 먼저 가입 상태를 만드셔야 합니다. 둘째, 추납 보험료는 그때 못 낸 금액이 아니라 신청하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미룰수록 비싸집니다. 하실 생각이라면 빠를수록 유리하고, 소득이 적을 때 하면 부담이 적습니다. 소득이 없어 애초에 가입 대상이 아니셨다면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임의가입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 함께 검토해 보시고, 본인 기간과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