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신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지금 며칠 밀렸는가입니다. 연체 일수에 따라 갈 곳이 다릅니다. 30일 이하, 30일 초과 90일 미만, 90일 이상이 각각 다른 제도입니다. 잘못 찾아가면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듣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의 기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상환기간을 늘리거나 이자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갚을 수 있게 조정합니다.
제도가 하나가 아니라 연체 기간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헛걸음하지 않습니다. 상담은 1600-5500입니다.
연체 30일 이하라면
아직 많이 밀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제도 | 신속채무조정 |
| 대상 |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
|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 | |
| 목적 |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
| 시점 |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 손쓰는 단계 |
| 상담 | 1600-5500 |
연체 30일 초과 90일 미만이라면
한 달은 넘었지만 석 달은 안 됐을 때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제도 |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 |
| 대상 | 30일 초과 90일 미만 단기연체 중인 개인채무자 |
| 내용 |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채무감면 및 변제기 유예 등 |
| 원금 | 감면되지 않음 |
| 정상이자 | 감면되지 않음 |
| 연체이자 | 이것만 감면될 수 있음 |
연체 90일 이상이라면
석 달 이상 밀렸을 때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제도 | 개인워크아웃 |
| 근거 | 금융회사 자율협약인 「신용회복지원 협약」 |
| 연체기간 | 3개월(90일) 이상 |
| 채무 요건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 |
| 채무액 |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인 과중 채무자 |
| 내용 |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이자율 인하, 채무감면 등 |
채무조정 신청에서 헛걸음을 막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며칠 밀렸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상 이행 중이거나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30일 초과 90일 미만이면 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입니다. 특히 아직 연체가 되지 않았더라도 곧 어려울 것 같다면 그 단계에서 상담받는 편이 가장 유리합니다.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고 신용에 남는 흔적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오해를 정리하자면, 프리워크아웃은 원금과 정상이자가 감면되지 않고 연체이자만 깎일 수 있습니다. 빚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자율을 낮추고 기간을 늘려 매달 부담을 줄이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에서 받으시고, 채무조정을 대행해 준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곳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