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비용은 두 갈래로 나갑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규정으로 계산되고, 대리인에게 내는 돈은 공표된 기준이 없습니다. 견적을 받기 전에 이 구분부터 해야 비교가 됩니다.
비용이 나뉘는 두 갈래
같은 ‘개인회생비용’이라도 성격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원에 내는 돈 | 송달료·인지 등 —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 대리인에게 내는 돈 |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
| 수임료 기준 | 공표된 기준이 없습니다 — 이 글에서 금액을 쓰지 않은 이유 |
| 줄이는 길 1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중위소득 125% 이하) |
| 줄이는 길 2 | 법원 소송구조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함 |
| 비교할 때 | 총액이 아니라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맞춰 봅니다 |
법원 쪽은 계산이 됩니다. 예납 송달료는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이고 1회 송달료가 5,500원이므로, 채권자 수를 세면 대략의 금액이 나옵니다.
| 항목 | 내용 |
|---|---|
| 예납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
| 1회 송달료 | 5,500원 |
| 납부 방법 | 우표가 아니라 현금 — 법원별 송달료 수납은행 |
| 인지액 | 현금 납부 시에도 송달료 수납은행에 냅니다 |
| 부족하면 |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
| 안 내면 |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내는 비용
규정으로 계산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예납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
| 1회 송달료 | 5,500원 |
| 납부 방법 | 우표가 아니라 현금 — 법원별 송달료 수납은행 |
| 인지액 | 현금 납부 시에도 송달료 수납은행에 냅니다 |
| 부족하면 |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
| 안 내면 |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무료 법률구조 대상 | 개인회생·파산 이용이 적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 그 밖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
| 구조 범위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합니다 |
| 본인 부담 | 공고료·인지 등 절차비용 |
| 문의 | 국번 없이 132 |
신청자격 기준
법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 구분 | 기준 |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원 · 담보 15억원 이하 |
| 소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 |
| 재산 | 부채가 보유 자산을 초과할 것 |
| 변제기간 | 3~5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과거 면책 | 면책결정(파산 포함)을 받았다면 5년 경과 필요 |
| 관할 | 회생법원 전속관할 — 채무자 주소 기준 |
정리하면 금액을 알아보기 전에 자격 기준과 법원 비용, 무료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