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다이렉트 비교를 하려면 비교 대상이 무엇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갈리는 것은 사무소가 아니라 개인회생·개인파산·채무조정 세 제도입니다.
세 제도 비교표
같은 ‘빚 정리’인데 요건과 결과가 다릅니다.
| 제도 | 내용 |
|---|---|
| 개인회생 | 법원 절차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 3~5년 변제 후 면책 |
|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 |
| 개인파산 | 법원 절차 · 금액 기준 없음 · 지급불능 상태로 판단 |
| 면책되면 변제 없이 정리되지만 자격제한이 따릅니다 | |
| 채무조정 | 법원 밖 절차(신용회복위원회) · 연체일수로 갈림 |
| 고르는 기준 | 수입이 있는지, 연체가 얼마나 됐는지, 자격제한을 감당할 수 있는지 |
| 제도 | 기준 |
|---|---|
| 신속채무조정 |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이하 연체 |
| 프리워크아웃 |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 |
| 프리워크아웃 감면 | 원금·정상이자는 감면 안 되고 연체이자에 한해 감면 가능 |
| 개인워크아웃 | 3개월(90일) 이상 연체 |
| 운영 | 신용회복위원회 — 상담 1600-5500 |
| 법원 절차와 차이 | 채무조정은 법원 밖 절차, 개인회생·파산은 법원 절차 |
법원 밖 채무조정과의 차이
연체일수로 갈립니다.
| 제도 | 기준 |
|---|---|
| 신속채무조정 |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이하 연체 |
| 프리워크아웃 |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 |
| 프리워크아웃 감면 | 원금·정상이자는 감면 안 되고 연체이자에 한해 감면 가능 |
| 개인워크아웃 | 3개월(90일) 이상 연체 |
| 운영 | 신용회복위원회 — 상담 1600-5500 |
| 법원 절차와 차이 | 채무조정은 법원 밖 절차, 개인회생·파산은 법원 절차 |
법원에 내는 비용
규정으로 계산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예납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
| 1회 송달료 | 5,500원 |
| 납부 방법 | 우표가 아니라 현금 — 법원별 송달료 수납은행 |
| 인지액 | 현금 납부 시에도 송달료 수납은행에 냅니다 |
| 부족하면 |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
| 안 내면 |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무료 법률구조 대상 | 개인회생·파산 이용이 적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 그 밖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
| 구조 범위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합니다 |
| 본인 부담 | 공고료·인지 등 절차비용 |
| 문의 | 국번 없이 132 |
정리하면 금액을 알아보기 전에 자격 기준과 법원 비용, 무료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