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탈락 사유는 대부분 네 가지 법정 요건 중 하나에서 갈립니다. 채무 한도 초과, 수입이 없음, 자산이 부채보다 많음, 그리고 과거 면책 후 5년 미경과입니다.
탈락 사유 4가지
모두 법으로 정해진 요건에서 나옵니다.
| 사유 | 내용 |
|---|---|
| 1. 채무 한도 초과 |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을 넘는 경우 |
| 2. 수입 요건 미달 |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이 없는 경우 |
| → 이때는 개인파산 쪽을 확인합니다 | |
| 3. 재산 요건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 4. 과거 면책 | 면책결정(파산 포함)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 절차상 기각 | 비용을 예납하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기준
법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 구분 | 기준 |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원 · 담보 15억원 이하 |
| 소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 |
| 재산 | 부채가 보유 자산을 초과할 것 |
| 변제기간 | 3~5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과거 면책 | 면책결정(파산 포함)을 받았다면 5년 경과 필요 |
| 관할 | 회생법원 전속관할 — 채무자 주소 기준 |
법원에 내는 비용
규정으로 계산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예납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
| 1회 송달료 | 5,500원 |
| 납부 방법 | 우표가 아니라 현금 — 법원별 송달료 수납은행 |
| 인지액 | 현금 납부 시에도 송달료 수납은행에 냅니다 |
| 부족하면 |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
| 안 내면 |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수임료를 여기 쓰지 않은 이유
돈이 두 갈래로 나갑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원에 내는 돈 | 송달료·인지 등 —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 대리인에게 내는 돈 |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
| 수임료 기준 | 공표된 기준이 없습니다 — 이 글에서 금액을 쓰지 않은 이유 |
| 줄이는 길 1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중위소득 125% 이하) |
| 줄이는 길 2 | 법원 소송구조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함 |
| 비교할 때 | 총액이 아니라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맞춰 봅니다 |
정리하면 금액을 알아보기 전에 자격 기준과 법원 비용, 무료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