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는 난임으로 진단받은 자녀 없는 부부에게 비급여 난임 의료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접수는 매월 1~10일 선착순이고 한 달에 50가정만 지원해, 기간 안에 신청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2639-2896(평일 9~16시)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난임 지원 대상
인구보건복지협회 난임 의료비 지원은 조건이 네 가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진단 |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자녀 | 자녀가 없어야 함(태아도 자녀로 봄) |
| 부부 | 법적 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 |
| 지원액 | 최대 50만원 |
| 횟수 | 부부당 1회 |
인구보건복지협회 난임 지원 제외 항목
정부가 이미 지원하는 항목은 빠집니다.
| 구분 | 내용 |
|---|---|
| 여성 검사 | AMH, 부인과 초음파 제외 |
| 남성 검사 | 정액검사 제외 |
| 시술비 | 인공수정·체외수정 시술비 제외 |
| 병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난임지정의료기관 외 비용 불가 |
| 약제비 | 난임지정의료기관에서 쓴 비용이 아니면 불가 |
| 서류 출력비 | 지원 불가 |
인구보건복지협회 임신·양육 상담
임신·출산·육아 상담은 임신·양육종합상담센터가 맡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전화 | 1644-7373 (월~금 09:00~18:00) |
| 대면 | 협회 3층 상담실, 사전예약 |
| 화상 | 온라인 화상 플랫폼, 사전예약 |
| 온라인 | 아이사랑·러브플랜 사이트, 상담톡 |
| 상담 범위 | 성건강, 위기임신·출산, 임신·출산·육아 |
| 상담인력 | 전문의·간호사·심리상담사·사회복지사 등 |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
진료와 검진은 본부가 아니라 전국 13개 시도지회 가족보건의원에서 합니다.
- 본부(영등포구 당산동)는 가족보건의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 서울은 서울지회 가족보건의원(광진구 중곡동, 02-467-8916)
- 국가건강검진·영유아건강검진·학생건강검진, 예방접종, 일반진료
- 지회마다 진료과가 다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 난임 의료비 지원사업을 합니다. 난임으로 진단받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자녀 없는 부부에게, 신청한 달부터 3개월 안에 쓴 비급여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을 최대 50만원까지 부부당 한 번 지원합니다. 정부지원 항목과 난임지정의료기관 밖에서 쓴 비용은 빠집니다. 접수는 매월 1~10일 선착순이고 한 달에 50가정만 지원하므로, 신청해도 순번에 따라 탈락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2639-2896입니다. 임신·출산·육아 상담은 1644-7373, 진료와 검진은 본부가 아닌 13개 시도지회 가족보건의원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