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 바로가기 난임 지원 대상과 제외 항목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난임으로 진단받은 자녀 없는 부부에게 비급여 난임 의료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접수는 매월 1~10일 선착순이고 한 달에 50가정만 지원해, 기간 안에 신청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2639-2896(평일 9~16시)입니다.

✅ 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난임 지원 대상

인구보건복지협회 난임 의료비 지원은 조건이 네 가지입니다.

구분 내용
진단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녀 자녀가 없어야 함(태아도 자녀로 봄)
부부 법적 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
지원액 최대 50만원
횟수 부부당 1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난임 지원 제외 항목

정부가 이미 지원하는 항목은 빠집니다.

구분 내용
여성 검사 AMH, 부인과 초음파 제외
남성 검사 정액검사 제외
시술비 인공수정·체외수정 시술비 제외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난임지정의료기관 외 비용 불가
약제비 난임지정의료기관에서 쓴 비용이 아니면 불가
서류 출력비 지원 불가

인구보건복지협회 임신·양육 상담

임신·출산·육아 상담은 임신·양육종합상담센터가 맡습니다.

구분 내용
전화 1644-7373 (월~금 09:00~18:00)
대면 협회 3층 상담실, 사전예약
화상 온라인 화상 플랫폼, 사전예약
온라인 아이사랑·러브플랜 사이트, 상담톡
상담 범위 성건강, 위기임신·출산, 임신·출산·육아
상담인력 전문의·간호사·심리상담사·사회복지사 등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

진료와 검진은 본부가 아니라 전국 13개 시도지회 가족보건의원에서 합니다.

  • 본부(영등포구 당산동)는 가족보건의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 서울은 서울지회 가족보건의원(광진구 중곡동, 02-467-8916)
  • 국가건강검진·영유아건강검진·학생건강검진, 예방접종, 일반진료
  • 지회마다 진료과가 다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 난임 의료비 지원사업을 합니다. 난임으로 진단받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자녀 없는 부부에게, 신청한 달부터 3개월 안에 쓴 비급여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을 최대 50만원까지 부부당 한 번 지원합니다. 정부지원 항목과 난임지정의료기관 밖에서 쓴 비용은 빠집니다. 접수는 매월 1~10일 선착순이고 한 달에 50가정만 지원하므로, 신청해도 순번에 따라 탈락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2639-2896입니다. 임신·출산·육아 상담은 1644-7373, 진료와 검진은 본부가 아닌 13개 시도지회 가족보건의원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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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