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 도래는 정당한 이직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계속 일하자고 했는데 거절하고 먼저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도 대상입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정년퇴직은 다릅니다.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요건
이직 사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요건 1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요건 2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 요건 3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요건 4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여기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장에서 재계약 예정이 없어 부득이하게 퇴사 |
| 제한될 수 있는 경우 | 회사가 계속고용 의사를 밝혔는데 거절하고 |
| 계약만료 시점이나 그 전에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경우 | |
| 이유 |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보기 어려움 |
확인할 순서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순서 | 내용 |
|---|---|
| 1 | 이직확인서상 이직 사유 확인 |
| 2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 |
| 3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
| 4 |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 |
정년퇴직 실업급여에서 가장 먼저 정리하실 것은 정년 도래가 자진퇴사와 다르게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나머지 요건만 갖추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회사가 계속 일하자고 제안한 경우입니다. 계약 연장이나 계속고용 의사를 밝혔는데 이를 거절하고 만료 시점이나 그 이전에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보기 어려워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주고받은 재계약 관련 내용은 문서로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판단은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사유에서 출발하므로 퇴사 전후에 이직확인서 처리현황을 고용24에서 확인하시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