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업인정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마감 시간입니다. 자정이 아니라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리고 1차와 4차는 인터넷으로 안 됩니다.
인터넷 실업인정이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하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인터넷 실업인정입니다.
매번 고용센터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시간과 회차 조건이 붙습니다.
17시 마감
여기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 구분 | 내용 |
|---|---|
| 제출 가능 시간 | 실업인정일 당일 00:00 ~ 17:00 |
| 자정까지 아님 | 오후 5시가 지나면 제출 불가 |
| 회수한 신청서 | 반드시 당일 17:00까지 다시 전송 |
| 구직활동 기록 | 실업인정일 전에 미리 등록해 둘 수 있음 |
1차와 4차는 출석
모든 회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인터넷 가능 | 인터넷형으로 허용된 경우 |
| 제외 | 1차 및 4차 실업인정일 |
| 그때는 | 고용센터에 출석 |
최초 신청 절차
처음 신청할 때의 순서입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구직 등록 |
| 2단계 |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또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 3단계 |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
| 제출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 |
인터넷 실업인정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손해를 보는 지점은 마감 시간입니다. 온라인 신청이니 자정까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녁에 접속했다가 이미 닫힌 화면을 보는 경우가 흔합니다. 제출은 지정된 실업인정일 당일 00시부터 17시 사이에만 가능하고, 한 번 회수한 신청서도 같은 날 17시까지 다시 보내야 합니다. 구직활동 기록 자체는 실업인정일 전에 미리 등록해 둘 수 있으니 준비를 앞당겨 두고 당일 오전에 제출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자주 걸리는 것은 회차입니다. 인터넷 실업인정은 1차와 4차를 제외한 회차에서만 가능하고 그 두 번은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므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때 받은 일정표에 미리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처음 신청하실 때는 구직 등록과 온라인 교육을 마친 뒤 14일 안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기한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세부 절차와 일정은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