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같은 전문건설업을 등록할 때 필요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곳입니다. 확인서는 출자금을 예치해야 나오고, 유효기간이 1년이라 매년 새로 받아야 등록이 유지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록용 예치금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예치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법정자본금 1.5억원 업종 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AAA~CCC 등급 | 36좌 · 40,532,760원 |
| CC 등급 | 40좌 · 45,036,400원 |
| C 등급 | 44좌 · 49,540,040원 |
| 좌당 지분가 | 1,125,910원 |
| 업종 2개 이상 | 업종별로 각각 예치 |
| 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1년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융자 이율
조합원 융자 이자는 빌린 기간이 길수록 높아집니다.
| 기간 | 이율 |
|---|---|
| 31일 이내 | 연 1.5% |
| 31일 초과~92일 | 연 2% |
| 92일 초과~184일 | 연 3% |
| 184일 초과 | 연 5% |
| 연체 | 연 10% |
| 어음할인 | 연 2% (선취)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융자 상환기간
융자 종류마다 갚아야 하는 기한이 다릅니다.
- 운영자금: 융자일부터 3년 이내
- 어음할인: 할인일부터 120일 이내
- 시공자금: 공사 준공 후 2개월 이내, 최대 1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본·지점 연락처
본사는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9 기계설비건설회관입니다.
| 구분 | 연락처 |
|---|---|
| 대표전화 | 02-6240-1000 |
| 고객지원실 | 02-6240-1000 (내선 1) |
| 중앙금융지점 | 서울 송파구 법원로 128 · 02-3446-0808 |
| 광역금융지점 | 대전 중구 중앙로 69 · 042-489-1753 |
| 재무자료 제출 상담 | 코파인드 02-3279-6500 |
| 대표팩스 | 02-6240-1019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전문건설업 등록의 첫 관문입니다. 재무자료를 코파인드로 보내고 온라인지점에서 신용평가를 신청한 뒤, 등급에 맞춰 법정자본금 1.5억원 업종이면 CCC 이상 40,532,760원부터 현금을 예치해야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나옵니다. 신규 업체는 간이평가라 CCC·CC·C 등급만 받고, 업종이 둘이면 예치도 둘입니다. 확인서는 1년짜리라 매년 갱신해야 하고, 요건을 갖추면 조합이 자동 발급해 KISCON에 알리지만 압류나 등급 하락이 생기면 유효기간 중에도 효력을 잃어 등록이 위태로워집니다. 보증 한도는 순출자금에 등급별 배수를 곱해 정하므로 신용운영자금 융자가 많으면 한도가 줄어든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문의는 대표전화 02-6240-10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