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배구협회 바로가기 심판·지도자 등록 자격과 연락처

대한배구협회 선수 등록은 협회에 바로 내지 않고 소속 시·도종목단체를 거칩니다. 등록은 매년 새로 해야 하고 유효기간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 2027년부터는 지도자 등록 자격과 유소년 동호인 등록비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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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구협회 심판 등록과 정년

대한배구협회 심판은 시·도가 아니라 협회에 직접 등록합니다.

구분 내용
신청 본인이 스포츠지원포털에서 신청 후 등록비 납부
2026 대상 2023~2025년 활동심판·자격취득자·승급자·세미나 이수자
2026 연장 기한 3월 31일
정년(국제·전문) 만 60세
정년(생활체육) 만 65세
선수 겸업 같은 해 같은 종목 선수와 동시 등록 불가

선수 출신이 아니어도 심판 자격을 딸 수 있습니다. 강습회 일정은 누리집 ‘강습일정’에 올라옵니다.

대한배구협회 지도자 등록 자격 2027년 변경

2027년 1월 1일부터 지도자로 등록하려면 아래 자격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구분 내용
문체부 자격 전문·생활·유소년스포츠지도사 등 체육지도자 자격증
교육부 자격 정교사 자격증
외국인 지도자 국제배구연맹·국가배구협회 발행 지도자 자격증
협회 자체 자격증 위 자격을 대체할 수 없음
등록 주기 매년
근거 경기인 등록 규정 제24조

대한배구협회 유소년 등록비 2027년 시행

2027년 1월 1일부터 유소년 동호인 선수에게도 등록비를 받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12세이하부~18세이하부 유소년 선수
등록비 1인 1년 5,000원
배분 협회 20% · 시·도 30% · 시·군·구 50%
시행 2027년 1월 1일

대한배구협회 연락처와 제증명

사무처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신관 224호에 있습니다.

  • 대표전화 02-578-9025 (내선 1 국가대표지원부, 2 대회운영부 생활, 3 대회운영부 전문, 4 경영지원부)
  • 확인서 발급, 경기기록지 신청, 자격증 신청은 ‘제증명발급’ 메뉴에서 로그인 후 합니다.
  • 수기등록 선수의 대회 정보 연동 요청은 02-2144-8141입니다.

대한배구협회 선수로 뛰려면 해마다 경기인 등록을 해야 하고, 신청은 대한체육회 등록시스템에서 하되 접수는 소속 시·도종목단체가 합니다. 시·도와 협회가 각각 15일 안에 처리하고 유효기간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 나이는 생일이 아니라 연도로 계산해 부를 정합니다. 팀을 옮길 때는 이적동의서가 원칙이지만 12세이하부, 같은 시·도 안의 진학, 군 입대·제대, 생활체육 선수 등은 예외이고, 동의서를 안 써 주면 협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옮긴 뒤에는 소속변경일부터 1년이 지나야 대회에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확인이 안 되면 시·도배구협회에 수기등록을 하되 대회마다 연동 요청을 잊지 마세요. 2027년부터는 유소년 동호인 등록비 5,000원이 생기고 지도자는 문체부 자격증이나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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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