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와 인증 후 관리를 맡는 기관입니다. 인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고, 진흥원이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를 합니다. 인증 뒤에는 정관 변경 14일 신고, 연 2회 사업보고서 의무가 따라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 요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안내하는 인증 요건은 7가지입니다.
| 요건 | 기준 |
|---|---|
| 조직형태 | 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조합 등 |
| 유급근로자 | 1명 이상(일자리제공형 3명 이상) |
| 영업수입 | 총 노무비 대비 50% 이상 |
| 의사결정 | 근로자·수혜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 |
| 정관 | 법정 기재사항 10가지 |
| 이윤 재투자 | 배분 가능 이윤의 2/3 이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 절차
인증은 공고를 보고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인증계획 공고 |
| 2단계 | 신청·접수 |
| 3단계 | 서류 검토·현장실사 |
| 4단계 | 인증심사 소위원회 검토 |
| 5단계 | 육성전문위원회 심의 |
| 6단계 |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 후 의무
인증받은 뒤 지켜야 할 기한입니다.
| 구분 | 기한·내용 |
|---|---|
| 정관 변경 신고 |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
| 미신고 과태료 | 170만원 이하 |
| 사업보고서 | 매년 4월 말·10월 말 |
| 예비사회적기업 보고서 | 5월 말(소관부처·관할 지자체) |
| 인증서 재발급 |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신청 |
| 지점 설립 | 별도 신고해야 우선구매 실적 인정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연락처
본원은 경기 성남시에 있습니다.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새마을금고빌딩 6~8층
- 대표전화 031-697-7700
- 공공구매 지원센터 1566-536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이 필요하고, 조직형태, 유급근로자(일자리제공형은 3명 이상), 영업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 정관, 이윤 3분의 2 재투자까지 7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요건이 부족하면 부처형이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먼저 지정받을 수 있고, 신청은 공모가 나오면 사회적기업 포털에서 합니다. 인증 뒤에는 정관을 바꾸면 14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늦으면 17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보고서는 매년 4월 말과 10월 말에 냅니다. 지점을 내면 따로 신고해야 우선구매 실적이 인정되고, 공공기관 판로 문의는 공공구매 지원센터 1566-5365, 진흥원 대표전화는 031-697-77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