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바로가기 사업보고서와 정관 변경 신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와 인증 후 관리를 맡는 기관입니다. 인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고, 진흥원이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를 합니다. 인증 뒤에는 정관 변경 14일 신고, 연 2회 사업보고서 의무가 따라옵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 요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안내하는 인증 요건은 7가지입니다.

요건 기준
조직형태 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조합 등
유급근로자 1명 이상(일자리제공형 3명 이상)
영업수입 총 노무비 대비 50% 이상
의사결정 근로자·수혜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
정관 법정 기재사항 10가지
이윤 재투자 배분 가능 이윤의 2/3 이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 절차

인증은 공고를 보고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단계 내용
1단계 인증계획 공고
2단계 신청·접수
3단계 서류 검토·현장실사
4단계 인증심사 소위원회 검토
5단계 육성전문위원회 심의
6단계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 후 의무

인증받은 뒤 지켜야 할 기한입니다.

구분 기한·내용
정관 변경 신고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미신고 과태료 170만원 이하
사업보고서 매년 4월 말·10월 말
예비사회적기업 보고서 5월 말(소관부처·관할 지자체)
인증서 재발급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신청
지점 설립 별도 신고해야 우선구매 실적 인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연락처

본원은 경기 성남시에 있습니다.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새마을금고빌딩 6~8층
  • 대표전화 031-697-7700
  • 공공구매 지원센터 1566-536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이 필요하고, 조직형태, 유급근로자(일자리제공형은 3명 이상), 영업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 정관, 이윤 3분의 2 재투자까지 7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요건이 부족하면 부처형이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먼저 지정받을 수 있고, 신청은 공모가 나오면 사회적기업 포털에서 합니다. 인증 뒤에는 정관을 바꾸면 14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늦으면 17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보고서는 매년 4월 말과 10월 말에 냅니다. 지점을 내면 따로 신고해야 우선구매 실적이 인정되고, 공공기관 판로 문의는 공공구매 지원센터 1566-5365, 진흥원 대표전화는 031-697-77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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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