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바로가기 지하수 정보지도와 측정자료

국가지하수정보센터는 K-water가 운영하는 지하수 정보 누리집입니다. 관정 자료와 측정자료를 내려받고, 허가·신고 절차와 질의회신을 찾아봅니다. 허가증 발급·재발급 같은 인허가 업무는 이곳이 아니라 시·군·구가 맡습니다.

✅ 국가지하수정보센터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지하수정보지도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지하수정보지도에 나오는 관정 정보는 지자체 인허가 시스템 자료를 가져온 것입니다.

  • 정해진 갱신 주기는 없고, 최근에는 분기마다(연 4회) 갱신합니다.
  • 같은 지점의 용도나 굴착 깊이가 바뀌어 보이면 지자체 자료가 바뀐 것입니다.
  • 지하수 통계와 지하수 바로미터도 같은 메뉴에서 봅니다.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자료 신청

고객지원 → 지하수정보 신청에서 신청서를 쓰면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구분 내용
조사자료 전국 약 48,000공 시추·착정
측정자료 전국 442개 지하수 측정망 일평균
이용실태 지자체 지하수 이용·시설현황 약 164만 건
지하수위 다운로드 검보정 끝난 국가지하수측정망만
보조측정망 수위 측정망 메뉴에서 그래프로만 조회

국가지하수정보센터 방치공 신고

쓰지 않고 버려진 관정(방치공)은 지하수 오염 통로가 됩니다. 온천·먹는샘물 관정까지 전국의 모든 굴착공이 대상이고, 연중 시·군·구 지하수 담당부서에 신고하면 현장조사 뒤 재활용하거나 원상복구합니다. 2023년까지 91,774개를 찾아냈습니다.

국가지하수정보센터 문의처

국가지하수정보센터는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00 K-water 안에 있고, 누리집 이용 문의는 044-865-8135입니다. 허가증 재발급, 신고 수리, 원상복구 판단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야 합니다.

국가지하수정보센터는 지하수 정보와 법령 안내를 맡고, 허가·신고 수리와 허가증 재발급은 관할 시·군·구가 처리합니다. 관정이 신고 대상이 되려면 농어업용은 1일 150톤·토출관 50mm 이하, 그 밖은 100톤·40mm 이하여야 하고, 같은 사업장이나 50m 이내 관정은 합산됩니다. 무동력 우물도 굴착행위 신고는 해야 하며 깊이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신고 뒤 3개월 안에 공사를 시작하고 준공 뒤 1개월 안에 준공신고를 하세요. 허가 관련 수수료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고, 다 쓴 관정은 종료신고와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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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