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직장 의무 주기 과태료 안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있습니다.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입니다. 주기는 사무직 2년, 비사무직 1년이고 기산점은 입사일입니다.

✅ 직장 건강검진

건강검진 의무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구분 내용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30조
과태료 근거 제175조제4항제7호 · 시행령 별표 35
검진 종류 일반·특수·배치전·수시
주기 사무직 2년 / 비사무직 1년
기산점 입사일
대체 국민건강보험 검진으로 가능

건강검진 주기

직군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주기
사무직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
기산점 입사일입니다
주의 “올해 안에”가 아닙니다
확인 본인이 어느 쪽인지 먼저
문의 회사 보건관리 담당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근로자에게도 붙습니다.

구분 과태료
근로자 1차 5만원
근로자 2차 10만원
근로자 3차 15만원
사업주 1차 근로자 1명당 10만원
사업주 2·3차 20만원 · 30만원
상한 1,000만원

건강검진 대체 가능 여부

두 번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 대체
대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
뜻 공단 검진으로 갈음됩니다
결과 따로 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령 공단 검진 안내문을 챙기세요
확인 회사에 결과 제출 여부 확인
주의 특수건강진단은 별도입니다

직장에서 받는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와 제130조에 근거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며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으로 나뉩니다. 실시 주기는 직군에 따라 달라서 사무직은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은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인데 기산점이 입사일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연말까지 받으면 되겠거니 하는 방식이 아니고 같은 회사 안에서도 본인이 사무직인지 비사무직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헷갈리시면 회사 보건관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많이들 모르시는 것이 근로자 본인에게도 과태료가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만 불이익을 본다고 알려져 있지만 고용노동부 안내는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아도 차수가 쌓이면 올라가므로 회사에서 검진 안내가 반복해 오는 데는 이유가 있는 셈입니다. 사업주 쪽은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이 부과되고 상한은 1,000만원인데 1명당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합계가 빠르게 커집니다. 다행인 것은 두 번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공단에서 안내받은 검진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갈음되고, 공단 검진 안내문이 오면 챙겨 두시고 회사에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해인자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은 성격이 달라 갈음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업무를 하신다면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 건강검진

카테고리: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