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기한의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사실을 안 날”입니다. 그리고 신고 장소가 주소지가 아니라 사망지·매장지·화장지입니다. 타지에서 돌아가셨다면 그곳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기간
기산점이 “안 날”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 기간 |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 주의 | 사망일이 아닙니다 |
| 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 |
| 장소 | 사망지·매장지·화장지 |
| 과태료 | 5만원 이하 |
사망신고 의무자
동거 친족만이 아닙니다.
| 구분 | 신고의무자 |
|---|---|
| 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제85조제1항) |
| 적격자 ① | 친족 · 동거자 |
| 적격자 ② | 사망장소 관리자 |
| 적격자 ③ | 동장 또는 통·이장 |
| 근거 | 제85조 제2항 |
| 뜻 | 다른 길이 있습니다 |
사망신고 장소
주소지가 아닙니다.
| 구분 | 신고 장소 |
|---|---|
| 기본 | 사망지 · 매장지 · 화장지 |
| 근거 | 제86조 |
| 사망지 불명 |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 |
| 교통기관 내 | 사체를 내린 곳 |
| 선박 | 최초 입항지 |
| 뜻 | 타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 서류와 과태료
서류는 셋입니다.
| 구분 | 서류 |
|---|---|
| 서류 ① | 진단서 또는 검안서 |
| 서류 ②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 서류 ③ | 기본증명서 |
| · 생략 | 관서에서 확인 가능하면 생략 |
| 기재사항 | 성명·성별·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
| 기재사항 | 사망의 연월일시와 장소 |
사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절차로 제84조 제1항은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산점이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사실을 안 날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하는데, 연락이 끊겼던 가족의 부고를 한참 뒤에 듣게 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한 달을 세면 되므로 이미 몇 달이 지난 사망이라고 당황하실 일이 아닙니다. 신고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이지만 제85조 제2항에 따라 친족과 동거자, 사망장소의 관리자, 동장 또는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시설에서 돌아가신 경우 그 관리자가 신고할 수 있고 동장이나 통이장까지 포함되어 있어 가까운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도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가족 중 누가 해야 하는지 다투실 일이 아니라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시면 됩니다. 신고 장소도 생각과 다릅니다. 제86조는 사망지와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고인이나 신고인의 주소지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타지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그 지역에서 바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체를 내린 곳,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이라면 최초로 입항한 곳입니다. 서류는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진단서나 검안서와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인데 기본증명서는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사망자의 성명과 성별,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적으며 등록기준지를 모르시면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는 김에 사망자 재산조회를 함께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창구에서 같이 되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시면 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