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은 남긴 재산만 보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 부채와 국세·지방세 체납도 함께 조회됩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안심상속이란?
흩어진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운영 | 정부24 원스톱서비스 |
| 대상 |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내역 |
| 신청인 | 상속인 또는 후견인 |
|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 창구 | 온라인 · 주민센터 |
| 결과 | 접수처(주민센터)를 통해 확인 |
안심상속 조회 항목
빚도 함께 나옵니다.
| 구분 | 조회 항목 |
|---|---|
| 금융 | 금융자산 및 부채 |
| 국세 | 체납·고지세액·환급액 |
| 지방세 | 체납·고지세액·환급액 |
| 연금 |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 여부 |
| 부동산 | 토지 소유내용 |
|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용 |
안심상속 신청 기한
1년입니다.
| 구분 | 기한·자격 |
|---|---|
|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 가장 간편 |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 |
| 1순위 | 자녀·배우자 — 온라인 가능 |
| 2순위 | 부모·배우자 — 1순위가 없을 때만 온라인 |
| 상속포기 | 그로 자격을 얻은 2순위는 방문만 |
| 3순위 등 | 방문 신청 |
안심상속 신청 방법
온라인도 주민센터를 거칩니다.
| 구분 | 신청 방법 |
|---|---|
| 1 | 안심상속 신청 |
| 2 | 간편인증/인증서 로그인 |
| 3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 4 | 주민센터 확인·접수 |
| 5 | 접수증 출력 |
| 방문 |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
안심상속은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금융거래내역과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유무 등 사망자나 피후견인의 재산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는 정부24의 원스톱서비스입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뒤에는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막히는데 기관마다 따로 알아보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모아 볼 수 있다는 점이 이 서비스의 값어치입니다. 조회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자산과 부채, 국세의 체납액과 고지세액 및 환급액,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가입 여부, 토지 소유내용, 지방세의 체납액과 고지세액 및 환급액, 자동차 소유내용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남긴 재산만이 아니라 부채와 세금 체납도 함께 나온다는 점으로 상속을 어떻게 할지 판단하려면 재산과 빚의 크기를 함께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금 가입 여부도 놓치기 쉬운 항목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고 기산점이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으로 주민센터에 가실 때 함께 접수하면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자격은 순위에 따라 갈리는데 제1순위인 자녀와 배우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2순위인 부모와 배우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온라인이 가능하며,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자격을 얻은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됩니다. 제3순위인 형제자매와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대리인도 방문 대상이니 본인이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주민센터에 먼저 전화로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온라인 절차는 안심상속 신청을 누르고 간편인증이나 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 교부를 신청하면 주민센터에서 확인과 접수가 이루어지고 접수증을 출력하는 흐름이며, 신청 결과는 접수처인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합니다. 처리기간과 구비서류는 안내마다 달라 이 글에 적지 않았으니 정부24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