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틸렌 용접 장치로 금속을 용접·용단·가열하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교육 대상이고, 장치 기준과 화재감시자 배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작업 전에 교육 이수, 안전기 점검, 불티 비산 방지 조치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아세틸렌 용접 특별교육 시간
근로자를 이 작업에 배치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5에 따른 특별교육을 해야 합니다.
| 대상 | 교육시간 |
|---|---|
| 일용근로자 외 근로자 | 16시간 이상 — 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
| 단기간·간헐적 작업 | 2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 교육내용 | 기기점검 · 작업순서와 응급처치 · 안전기와 보호구 · 화재예방과 초기대응 |
아세틸렌 용접 작업 전 장치 점검
작업 시작 전 점검 항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리감독자 업무(별표 2)에 나와 있습니다.
- 호스와 취관에 손상·마모가 없는지 봅니다
- 호스 연결부를 호스밴드·호스클립으로 조였는지 확인합니다
- 가스 누출은 비눗물 같은 안전한 방법으로 점검합니다
- 안전기는 수위나 기능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1일 1회 이상 점검합니다
- 용기는 세워 두고 넘어지지 않게 고정합니다
아세틸렌 용접 점화와 소화 순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지침(KOSHA GUIDE F-1-2023)이 정한 순서입니다.
| 단계 | 순서 |
|---|---|
| 점화 | 조정기 압력을 맞춘 뒤 아세틸렌 밸브 먼저 열고 산소 밸브를 엽니다 |
| 작업 후 | 산소 밸브 먼저 닫고 아세틸렌 밸브를 닫습니다 |
| 역화 시 | 취관 밸브를 산소부터 차단 → 용기 밸브 차단 → 노즐 손상 점검 |
| 자리를 비울 때 | 가스 공급구의 밸브나 콕을 잠급니다 |
아세틸렌 용접 화재감시자 배치 기준
작업반경 11미터 안에 가연성물질이 있으면 화재감시자를 지정해 배치해야 합니다(규칙 제241조의2).
| 구분 | 내용 |
|---|---|
| 배치 장소 ①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 건물구조나 내부에 가연성물질 |
| 배치 장소 ② | 11미터 이내 바닥 하부에 불꽃으로 쉽게 발화될 가연성물질 |
| 배치 장소 ③ | 금속 칸막이·벽·천장·지붕 반대쪽에 인접한 가연성물질 |
| 지급 장비 | 확성기 · 휴대용 조명기구 ·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