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1년 미만이어도 매달 1일씩 생깁니다. 신입이라 연차가 아예 없다고 아시는 분이 많은데 아닙니다. 그리고 1년간 안 쓰면 소멸되지만 회사 탓이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
기준은 출근율 80%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제1항 |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
| 제2항 |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
| 제4항 | 3년 이상 → 매 2년마다 1일 가산 |
| 한도 | 가산 포함 총 25일 |
| 제7항 |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 예외 | 사용자 귀책사유면 소멸 안 됨 |
연차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입사 첫해에도 연차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① |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 |
| 대상 ② |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
| 발생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
| 의미 | 한 달 다 나오면 다음 달에 1일 |
| 오해 | “신입은 연차가 없다” → 틀렸습니다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연차휴가 가산휴가와 한도
오래 다닐수록 늘어납니다. 상한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시작 | 3년 이상 계속근로 |
| 가산 방식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 |
| 한도 | 가산휴가를 포함해 총 25일 |
| 기본 | 15일에서 시작 |
| 증가 | 3년째부터 16일, 17일…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
연차휴가 소멸
안 쓰면 사라집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
| 예외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 |
| 의미 | 회사 탓이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
| 시기 지정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 |
| 회사 변경권 |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
| 근거 | 제60조 제5항·제7항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해진 권리입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생깁니다. 입사 첫해라 연차가 아예 없다고 아시는 분이 많은데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쌓이니 확인해 보세요.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이 가산되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출근율을 계산할 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자리를 비웠다고 연차가 깎이지 않습니다. 연차를 언제 쓸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회사가 쓰지 못하게 해 놓고 소멸됐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근거로 다투실 수 있고,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