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학교 학적 안내는 휴학을 일반·군·질병 세 가지로 나눠 기한과 등록금 처리를 다르게 정합니다. 군휴학은 입영일 전후 2주 이내, 질병휴학은 수업일수 3/4선 이내에 신청하고, 복학기간을 넘기면 미복학 제적입니다.
안양대학교 휴학 종류별 기준
안양대학교 휴학은 종류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일반휴학 | 학사일정 기간, 포털 신청, 재학 중 3회 |
| 군휴학 | 입영일 전후 2주 이내, 입영통지서 첨부 |
| 질병휴학 | 수업일수 3/4선 이내, 4주 이상 진단서, 방문 |
| 신입·편입생 | 입학 학기 휴학 불가(군·질병 제외) |
| 연장 | 1회에 한해 가능 |
| 처리 확인 | 학적부조회 |
안양대학교 복학과 조기복학
복학예정자는 포털시스템 → 스마트종합정보 → 학생서비스 → 학적 → 복학신청으로 신청합니다.
- 조기복학은 학사지원과 방문 접수입니다.
- 군휴학자는 전역일이 수업일수 1/4선 이내일 때만 복학할 수 있습니다.
- 복학 전에 못 들은 수업은 결석 처리됩니다.
안양대학교 제적과 성적경고
제적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미복학 | 복학기간 만료 |
| 미등록 | 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음 |
| 성적경고 | 4회 이상 |
| 성적경고 기준 | 평점 1.5 미만 또는 4과목 이상 F |
| 경고 제외 | 9학기 이상 등록자 |
| 재입학 | 1학기 1월, 2학기 7월 신청 |
안양대학교 학사 문의처
용건별 문의처가 나뉘어 있습니다.
- 휴·복학: 학사지원과 031-467-0732~3
- 등록금 수납: 재무과 031-467-0747
- 장학금·학자금 대출: 장학지원센터 031-467-0737~8
- 증명서: 학사지원과 031-467-0734
안양대학교 휴학은 종류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일반휴학은 학사일정 기간에 포털로, 군휴학은 입영일 전후 2주 이내에 입영통지서를 붙여, 질병휴학은 수업일수 3/4선 이내에 진단서를 들고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휴학 전 등록금은 내지 않아도 되며, 냈다면 군휴학은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인정되고 일반·질병 휴학은 인상분만 더 내지만 2차 일반 휴학기간 휴학 예정자의 납부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복학기간을 넘기면 미복학 제적이고, 군휴학자는 전역일이 수업일수 1/4선 이내여야 복학합니다. 증명서는 아리비전센터 5층 자동발급기에서 24시간 받을 수 있지만 도서 미반납이면 오류가 나고, 안양역 통학버스는 오전에 10~15분 간격으로 다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