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개·고양이를 데리고 해외로 나갈 때 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곳입니다. 검역증명서는 출국 전 10일 이내부터 받을 수 있고, 인천공항 사무소만 주말·공휴일에도 엽니다. 국가별 조건 안내문과 신청 서식은 누리집에서 내려받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출국 검역증명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증명서는 공항·항만 사무소에서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발급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발급 시기 | 출국 전 10일 이내부터 |
| 수수료 | 10,000원/건 |
| 당일 발급 | 가능, 체크인 최소 2시간 전 방문 |
| 준비 기간 | 보통 한 달 이상, 일본·호주는 6개월 이상 |
| 변경 시 | 편명·출국일이 바뀌면 수정 재발급 |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소 운영시간
주말에 출국한다면 사무소를 먼저 골라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일반 사무소 | 평일 09:00~18:00(12~13시 점심), 주말·공휴일 휴무 |
| 인천공항 T1·T2 | 주말·공휴일 포함 09:00~18:00 |
| 인천 T1 | 032-740-2660·2661 |
| 인천 T2 | 032-740-2028 |
| 김포·김해 | 02-2664-2601 / 051-971-1925 |
농림축산검역본부 준비 서류
국가마다 요구 서류가 다르지만 기본 서식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 동물병원에서 발급, 직접 진료한 내역만 기재 |
| 동물검역신청서 | 검역증명서 발급 신청용 |
| 위임장 | 주인 대신 다른 사람이 신청할 때 |
| 국가별 안내문 | 미국·EU·일본·호주 등 29개 국가·지역 |
농림축산검역본부 귀국 검역
돌아올 때는 한국 수입검역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 출발국 정부 검역증명서(한국에서 받은 수출검역증명서로 대신 가능)
- 마이크로칩, 광견병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채혈 24개월 이내)
- 사전신고 없이 9마리 이하
- 증명서가 없으면 반송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반려동물 출국 검역을 준비할 때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가려는 나라의 대사관이나 검역기관에서 조건을 확인하고, 동물병원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는 접종한 병원마다 따로 받습니다. 검역증명서는 출국 전 10일 이내부터 발급되고 수수료는 한 건에 10,000원이며, 주말 출국이라면 인천공항 제1·제2여객터미널 사무소만 열려 있습니다. 당일 공항에서 받으려면 체크인 2시간 전에 도착하고 미리 전화로 문의하세요. EU는 환승만 해도 서류를 요구하고, 제주도 국내선은 검역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돌아올 때는 출국 때 받은 수출검역증명서와 광견병 항체가 성적서를 챙기면 한국 수입검역을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