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은 장애인에게 화면낭독 프로그램, 점자정보단말기, 특수키보드 같은 보조기기를 싸게 보급하는 사업 창구입니다. 2026년 신청은 6월 23일에 마감됐고 선정 결과는 7월 16일 발표됐습니다. 제품값의 80%를 정부가 내고 20%는 본인이 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대상과 개인부담금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은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체나 협회는 대상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등록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 |
| 정부지원 | 제품가격의 80% |
| 개인부담(일반) | 제품가격의 20% |
| 기초·차상위 | 개인부담금 50% 추가 할인 |
| 지원 안 하는 것 | 일반 컴퓨터·노트북·팩스·프린터 |
| 상담 | 1588-2670 |
정보통신보조기기 2026년 일정
2026년 보급은 접수가 끝났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 2026.5.7 ~ 6.23 23:59 |
| 선정 발표 | 7월 16일 (시도 누리집·개별 통보) |
| 개인부담금 납부 | 7월 20일 ~ 7월 31일 |
| 배송·설치 | 8월 ~ 9월 |
| 반품·취소 | 수령일부터 15일 이내 |
| 무상 A/S | 보급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류
서류는 주민등록지 관할 접수처에 우편·방문·누리집으로 냅니다. 전화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신청서(활용계획서·개인정보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약관 포함)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확인서(해당자)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생략
- 사회활동 증빙(구직·재학 등), 19세 미만은 법정대리인동의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선정 순위와 제외 기준
같은 품목을 내구연한 안에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구분 | 기준 |
|---|---|
| 1순위 | 처음 신청하는 사람, 내구연한이 지난 사람 |
| 2순위 | 내구연한 안이지만 다른 품목 신청 |
| 보급제외 | 내구연한 안에 같은 품목 신청 |
| 평가 점수 | 정량평가 80점 + 전문가 활용도 평가 20점 |
| 점자 기기 | 점자평가 60점 미만이면 제외 |
| 1인 2개 신청 | 처음 신청한 1개만 인정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은 1년에 한 번 신청을 받고, 2026년은 6월 23일에 마감돼 7월 16일 결과가 나왔습니다. 등록 장애인과 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개인으로 신청하며, 제품값의 80%를 정부가 내고 20%를 본인이 냅니다. 기초·차상위 장애인은 150만원 이하 제품이면 10%, 그보다 비싸면 10만원에 100만원 넘는 금액의 5%를 더해 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접수처에 우편·방문·누리집으로만 하고 전화로는 안 됩니다. 내구연한 안에 같은 품목을 받았거나 자가진단이 부적합하면 빠지고, 선정 뒤 기한 안에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제외됩니다. 받은 기기는 15일 안에만 반품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는 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