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조기기 바로가기 신청서류와 선정 순위 정리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은 장애인에게 화면낭독 프로그램, 점자정보단말기, 특수키보드 같은 보조기기를 싸게 보급하는 사업 창구입니다. 2026년 신청은 6월 23일에 마감됐고 선정 결과는 7월 16일 발표됐습니다. 제품값의 80%를 정부가 내고 20%는 본인이 냅니다.

✅ 정보통신보조기기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대상과 개인부담금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은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체나 협회는 대상이 아닙니다.

구분 내용
대상 등록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
정부지원 제품가격의 80%
개인부담(일반) 제품가격의 20%
기초·차상위 개인부담금 50% 추가 할인
지원 안 하는 것 일반 컴퓨터·노트북·팩스·프린터
상담 1588-2670

정보통신보조기기 2026년 일정

2026년 보급은 접수가 끝났습니다.

구분 내용
신청 2026.5.7 ~ 6.23 23:59
선정 발표 7월 16일 (시도 누리집·개별 통보)
개인부담금 납부 7월 20일 ~ 7월 31일
배송·설치 8월 ~ 9월
반품·취소 수령일부터 15일 이내
무상 A/S 보급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류

서류는 주민등록지 관할 접수처에 우편·방문·누리집으로 냅니다. 전화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신청서(활용계획서·개인정보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약관 포함)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확인서(해당자)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생략
  • 사회활동 증빙(구직·재학 등), 19세 미만은 법정대리인동의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선정 순위와 제외 기준

같은 품목을 내구연한 안에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분 기준
1순위 처음 신청하는 사람, 내구연한이 지난 사람
2순위 내구연한 안이지만 다른 품목 신청
보급제외 내구연한 안에 같은 품목 신청
평가 점수 정량평가 80점 + 전문가 활용도 평가 20점
점자 기기 점자평가 60점 미만이면 제외
1인 2개 신청 처음 신청한 1개만 인정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은 1년에 한 번 신청을 받고, 2026년은 6월 23일에 마감돼 7월 16일 결과가 나왔습니다. 등록 장애인과 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개인으로 신청하며, 제품값의 80%를 정부가 내고 20%를 본인이 냅니다. 기초·차상위 장애인은 150만원 이하 제품이면 10%, 그보다 비싸면 10만원에 100만원 넘는 금액의 5%를 더해 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접수처에 우편·방문·누리집으로만 하고 전화로는 안 됩니다. 내구연한 안에 같은 품목을 받았거나 자가진단이 부적합하면 빠지고, 선정 뒤 기한 안에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제외됩니다. 받은 기기는 15일 안에만 반품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는 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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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