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화여자대학교 바로가기 자퇴 환불 기준과 학사 민원 창구

배화여자대학교 학사 민원은 대부분 포털 학사서비스에서 시작하지만, 휴학과 자퇴는 온라인 신청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서를 출력해 보호자 서명과 지도교수 상담을 거친 뒤 교무혁신처에 내야 완료됩니다.

✅ 배화여자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휴학 신청 기간

배화여자대학교 일반휴학은 등록금을 냈는지에 따라 신청 달이 다릅니다.

구분 내용
미등록 휴학 1학기 2월 중, 2학기 8월 중
등록 휴학 1학기 3월 중, 2학기 9월 중
서류 일반휴학은 별도 서류 없음
첫 학기 신입·편입·재입학생은 일반휴학 불가
단위 1년 단위, 수업연한의 2배까지
제출처 원서 출력 후 교무혁신처

배화여자대학교 복학과 제적 기준

복학은 휴학이 끝나는 학기의 등록기간에 신청합니다.

구분 내용
1학기 복학 1월~2월 중
2학기 복학 7월~8월 중
등록 기한 학기 개시일부터 3주 이내
신청 경로 포털시스템 → 학사서비스 → 학적 → 복학신청
미복학 제적 휴학기간 종료 후 4주가 넘도록 복학하지 않으면
주의 복학 승인 후 개시일 전 자퇴하면 복학 취소

배화여자대학교 자퇴 등록금 반환

자퇴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자퇴 일자는 신청한 날입니다.

구분 내용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납입금 전액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30일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60일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90일 지난 뒤 반환하지 않음
휴학 중 자퇴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계산

배화여자대학교 증명서 발급

증명서는 인터넷, 교내 자동발급기, 행정복지센터 팩스민원, 우체국 민원우편으로 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국문 500원, 영문·학적증명서 1,000원
  • 자동발급기: 기념관 1층 교무혁신처 앞, 평일 9:00~18:00
  • 대리 발급: 위임장과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배화여자대학교 휴학은 종류마다 신청 시기가 다르고, 일반휴학은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2월과 8월, 냈으면 3월과 9월에 신청합니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포털 학사서비스에서 신청한 뒤 휴학원서를 출력해 보호자 서명, 지도교수 상담, 학과장 확인을 거쳐 교무혁신처에 내야 끝나고, 일반휴학은 2년제 4회, 3년제 6회까지입니다. 등록금을 내고 휴학하면 돈은 돌아오지 않고 복학 학기로 넘어갑니다. 복학은 1월~2월, 7월~8월에 신청하고 학기 개시일부터 3주 안에 등록해야 하며, 휴학이 끝났는데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될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국문 500원, 영문 1,000원이고 기념관 1층 자동발급기나 인터넷으로 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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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