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과협회 위생교육은 제과점을 새로 여는 신규 영업자와 이미 운영 중인 기존 영업자가 방법이 다릅니다. 신규는 2022년 10월부터 온라인 없이 집합교육 6시간만 되고, 기존은 매년 1회 3시간을 온라인으로 듣습니다.
대한제과협회 위생교육 신규·기존 차이
대한제과협회가 안내하는 두 과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규 영업자 | 6시간, 지역 교육원 집합교육만 |
| 신규 이수 시점 | 제과점 영업신고 전 |
| 신규 교육비 | 30,000원 (지역 공지 기준) |
| 기존 영업자 | 매년 1회 3시간, 온라인(집합 병행) |
| 신규 신청 | 위생교육센터 edu.bakery.or.kr |
| 문의 | 02-2055-3348 (평일 10~17시) |
대한제과협회 지역별 교육원 전화
신규 집합교육은 지역 교육원에서 받습니다. 서울 02-2055-3348, 부산 051-644-7711, 대구·경북 053-353-6266, 인천 032-432-4889, 대전 042-254-0702, 울산 052-269-7663, 경기 031-232-0504, 강원 033-662-0454, 충북 043-267-0421, 전북 063-232-6191, 경남 055-267-6637, 제주 064-752-2903입니다.
대한제과협회 수료증 출력
기존 영업자는 온라인 교육을 신청·결제할 때 받은 코드번호로 수료증을 직접 조회·출력합니다. 신규 집합교육 수료증은 교육이 끝나면 현장에서 주고, 재발급은 위생교육센터 마이페이지에서 받습니다.
대한제과협회 갈음처리 조건
같은 시·도에 제과점이 두 곳 이상이면 한 곳의 수료로 다른 곳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대표가 직접 수료한 수료증이어야 하고, 위생책임자 수료로는 안 됩니다.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존 사업장끼리만 됩니다(신규 제외).
- 두 곳의 영업신고증 사본이 필요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는 안 됩니다.
대한제과협회 위생교육은 신규와 기존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과점을 새로 여는 신규 영업자는 영업신고 전에 지역 교육원에서 집합교육 6시간을 들어야 하고, 2022년 10월부터 온라인 수강은 없습니다. 교육비는 지역 공지 기준 30,000원이며 부산·울산은 오후 1시, 서울·대구경북은 오전 10시에 시작하니 관할 교육원 공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운영 중인 제과점은 매년 1회 3시간을 온라인으로 듣고, 인허가번호로 제과점을 찾아 신청한 뒤 받은 코드번호로 수료증까지 출력합니다. 같은 시·도에 매장이 여러 곳이면 대표 본인이 수료한 경우에만 갈음처리가 되고, 영업신고증 사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