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산 기준에서 자동차가 잡히는 방식 확인하기

소득도 없고 집도 없는데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때문입니다. 일정 기준을 넘는 차는 다른 재산처럼 조금씩 환산되지 않고 가액 전부가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 기초연금 자동차

자동차만으로 탈락하는 이유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합니다.

구분 내용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 재산 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기준을 넘는 차 가액을 100% 소득으로 적용
결과 다른 소득·재산이 없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배기량이 없어 차량가액으로만 판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재산에서 빠지는 차도 있다

기초연금 안내에 나온 재산산정 제외 사례입니다.

구분 내용
사례 1 노인과 자녀의 공동명의 소유 차량으로 비과세 차량
사례 2 노인과 등록장애인 배우자가 공동소유한 차량
사례 3 기준을 넘는 승용차라도 장애인 차량
2대 이상 1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산으로 산정
부부 각각 제외 대상 차량을 가지면 각각 제외
확인 읍면동에서 서류로 판단합니다

회원권도 같은 방식이다

자동차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항목 내용
회원권 골프 · 승마 · 콘도미니엄
적용 회원권 가액을 100% 소득으로 환산
공통점 기본재산 공제나 낮은 환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해 쓰지 않는 회원권이라도 보유하면 잡힙니다
명의 명의가 본인·배우자인지 먼저 봅니다
정리 차와 회원권은 따로 확인하십시오

숫자는 고시로 바뀐다

기준 숫자는 이 글에 적지 않겠습니다.

구분 내용
정하는 방식 보건복지부 고시
고시명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
최근 제2026-156호 · 2026년 7월 30일 시행
성격 개정되면 배기량·가액 기준선이 달라집니다
확인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문의 주소지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 기초연금 자동차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