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도 없고 집도 없는데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때문입니다. 일정 기준을 넘는 차는 다른 재산처럼 조금씩 환산되지 않고 가액 전부가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자동차만으로 탈락하는 이유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 재산 | 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
| 기준을 넘는 차 | 가액을 100% 소득으로 적용 |
| 결과 | 다른 소득·재산이 없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
| 전기차 | 배기량이 없어 차량가액으로만 판단 |
|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
재산에서 빠지는 차도 있다
기초연금 안내에 나온 재산산정 제외 사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사례 1 | 노인과 자녀의 공동명의 소유 차량으로 비과세 차량 |
| 사례 2 | 노인과 등록장애인 배우자가 공동소유한 차량 |
| 사례 3 | 기준을 넘는 승용차라도 장애인 차량 |
| 2대 이상 | 1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산으로 산정 |
| 부부 | 각각 제외 대상 차량을 가지면 각각 제외 |
| 확인 | 읍면동에서 서류로 판단합니다 |
회원권도 같은 방식이다
자동차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 항목 | 내용 |
|---|---|
| 회원권 | 골프 · 승마 · 콘도미니엄 |
| 적용 | 회원권 가액을 100% 소득으로 환산 |
| 공통점 | 기본재산 공제나 낮은 환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오해 | 쓰지 않는 회원권이라도 보유하면 잡힙니다 |
| 명의 | 명의가 본인·배우자인지 먼저 봅니다 |
| 정리 | 차와 회원권은 따로 확인하십시오 |
숫자는 고시로 바뀐다
기준 숫자는 이 글에 적지 않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정하는 방식 | 보건복지부 고시 |
| 고시명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 |
| 최근 | 제2026-156호 · 2026년 7월 30일 시행 |
| 성격 | 개정되면 배기량·가액 기준선이 달라집니다 |
| 확인처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