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바로가기 행복주택 계약과 청약센터 안내

부산도시공사(BMC) 행복주택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위약금입니다. 계약 뒤 중도에 해지하거나 입주 후 3개월 안에 해약하면 위약금이 붙습니다. 계약금은 고른 전환보증금과 상관없이 기본 임대보증금의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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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행복주택 계약 순서

부산도시공사 행복주택은 공고부터 계약까지 일곱 단계입니다.

단계 내용
1~2 입주자모집공고 → 청약신청 접수(인터넷 원칙)
3~4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접수 → 서류심사·입주자 선정
5~6 동·호수 추첨 배정 → 당첨자 발표
7 임대계약 체결
계약금 기본 임대보증금의 20%
동·호수 변경 추첨·계약 후 불가

부산도시공사 행복주택 위약금

위약금은 계약 후 중도해지하거나 입주 후 3개월 안에 해약할 때 붙습니다.

구분 내용
산식 월간총임대료 × 24개월 × 10%
월간총임대료 (임대보증금 × 이자율) ÷ 12 + 그달 임대료
공사 예시 보증금 5천만원·임대료 10만원·이자율 2.7% → 510,000원
면제 ① 근무·생업·질병치료로 부산 밖 전출
면제 ② 상속 주택으로 이전, 계약자 사망
면제 ③ 해외 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 체류

부산도시공사 행복주택 거주기간

행복주택 계약기간은 2년이고, 자격을 유지하면 계층별로 최대 거주기간까지 갱신합니다.

  • 대학생·청년: 6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자녀가 없으면 6년, 있으면 10년
  •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20년
  • 월임대료를 3개월 이상 밀리면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연락처와 청약센터

공고·청약·계약은 누리집과 BMC청약센터로 나뉩니다.

구분 내용
대표전화 051-810-1200
주소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공고 확인 누리집 → 공지 및 공고 → 임대공고
청약·계약 BMC청약센터(apply.bmc.busan.kr)
이사예약 누리집 본인확인 후 동·호수 입력, 선착순
민원 고객의 소리(본인 인증 후)

부산도시공사(BMC) 행복주택은 공고부터 계약까지 일곱 단계를 거치고, 동·호수는 추첨으로 정해 계약 뒤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계약금은 기본 임대보증금의 20%이고, 보증금 전환은 계약 전에만 됩니다. 계약 후 중도해지하거나 입주 후 3개월 안에 해약하면 위약금이 붙고, 퇴거는 한 달 전에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입주 전 세대 출입은 한 번뿐이고 이삿짐은 입주증을 받은 뒤에 들어갑니다. 임대료와 관리비는 실제 입주일부터 나오지만 입주지정기간이 끝나면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문자 알림은 누리집에서는 전세임대·상가임대만 받으므로 행복주택은 BMC청약센터 관심고객등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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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