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BMC) 행복주택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위약금입니다. 계약 뒤 중도에 해지하거나 입주 후 3개월 안에 해약하면 위약금이 붙습니다. 계약금은 고른 전환보증금과 상관없이 기본 임대보증금의 20%입니다.
부산도시공사 행복주택 계약 순서
부산도시공사 행복주택은 공고부터 계약까지 일곱 단계입니다.
| 단계 | 내용 |
|---|---|
| 1~2 | 입주자모집공고 → 청약신청 접수(인터넷 원칙) |
| 3~4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접수 → 서류심사·입주자 선정 |
| 5~6 | 동·호수 추첨 배정 → 당첨자 발표 |
| 7 | 임대계약 체결 |
| 계약금 | 기본 임대보증금의 20% |
| 동·호수 변경 | 추첨·계약 후 불가 |
부산도시공사 행복주택 위약금
위약금은 계약 후 중도해지하거나 입주 후 3개월 안에 해약할 때 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산식 | 월간총임대료 × 24개월 × 10% |
| 월간총임대료 | (임대보증금 × 이자율) ÷ 12 + 그달 임대료 |
| 공사 예시 | 보증금 5천만원·임대료 10만원·이자율 2.7% → 510,000원 |
| 면제 ① | 근무·생업·질병치료로 부산 밖 전출 |
| 면제 ② | 상속 주택으로 이전, 계약자 사망 |
| 면제 ③ | 해외 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 체류 |
부산도시공사 행복주택 거주기간
행복주택 계약기간은 2년이고, 자격을 유지하면 계층별로 최대 거주기간까지 갱신합니다.
- 대학생·청년: 6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자녀가 없으면 6년, 있으면 10년
-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20년
- 월임대료를 3개월 이상 밀리면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연락처와 청약센터
공고·청약·계약은 누리집과 BMC청약센터로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표전화 | 051-810-1200 |
| 주소 |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
| 공고 확인 | 누리집 → 공지 및 공고 → 임대공고 |
| 청약·계약 | BMC청약센터(apply.bmc.busan.kr) |
| 이사예약 | 누리집 본인확인 후 동·호수 입력, 선착순 |
| 민원 | 고객의 소리(본인 인증 후) |
부산도시공사(BMC) 행복주택은 공고부터 계약까지 일곱 단계를 거치고, 동·호수는 추첨으로 정해 계약 뒤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계약금은 기본 임대보증금의 20%이고, 보증금 전환은 계약 전에만 됩니다. 계약 후 중도해지하거나 입주 후 3개월 안에 해약하면 위약금이 붙고, 퇴거는 한 달 전에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입주 전 세대 출입은 한 번뿐이고 이삿짐은 입주증을 받은 뒤에 들어갑니다. 임대료와 관리비는 실제 입주일부터 나오지만 입주지정기간이 끝나면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문자 알림은 누리집에서는 전세임대·상가임대만 받으므로 행복주택은 BMC청약센터 관심고객등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