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교체비 조회로 금액을 찾아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공공이 정한 기준 가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조회로 확인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지원금 대상 여부, 제품의 보증·부품보유기간, 그리고 시공 이력입니다.
금액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보일러 교체비에는 공공이 정한 기준 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금액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대신 실제로 부담을 바꾸는 세 가지는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고 나면 견적을 볼 때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1. 지원금 대상 여부 조회
첫 번째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어디서 |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시스템 또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 |
| 무엇을 | 해당 연도 지원 금액과 대상, 접수 시기 |
| 금액 | 일반가구 10만원 · 저소득층 60만원 |
| 대상 기기 | 표시 가스소비량 70kW 이하 환경표지인증 콘덴싱 가스보일러 |
| 주의 | 지자체가 일반가구 지원을 중단하기도 하고 선착순 마감도 있습니다 |
|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10 |
2. 보증·부품보유기간 확인
두 번째입니다. 제품 라벨의 제조연월을 보면 부품보유기간이 남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
| 근거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
| 품질보증기간 | 2년 |
| 부품보유기간 | 제조일로부터 8년 |
| 더 짧게 적힌 경우 | 업체가 정한 기간이 위보다 짧으면 위 기준이 적용 |
| 보증기간 중 비용 | 수리·교환·환급 비용은 사업자 부담 |
| 예외 | 소비자 취급 잘못, 천재지변, 임의 개조·수리로 인한 고장 |
3. 시공 이력 확인
세 번째입니다.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사용자·시공자·건축물·시공내역·확인사항이 기록된 가스보일러 설치 시공확인서를 작성해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전에 시공한 업체에 사본을 요청하면 언제 어떤 조건으로 설치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시공 자격 | 관청에 등록한 가스시설시공업자로서 교육을 이수한 자 |
| 시공확인서 | 설치·시공자가 작성해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서류 |
| 받아 둘 것 | 시공확인서 사본 · 보증서 · 영수증 |
| 무등록 시공 | 건설산업기본법상 처벌 대상 |
| 안전점검 | 가스공급자로부터 연 1회 이상 |
| 사고 원인 | 부적합한 장소 설치, 급배기구 불량, 배기통 연결부 이탈 |
정리하면 조회로 나오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지원금 대상 여부와 보증기간, 시공 이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