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교체비 단기로 찾는 분들은 대개 곧 이사할 집이거나 짧게 거주할 집의 보일러를 어떻게 할지 고민 중입니다. 이 경우 답은 금액이 아니라 누가 부담자인가에서 나옵니다. 임차 중이라면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단기 거주면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오래 살 집이면 효율로 회수하는 계산이 성립하지만, 짧게 살 집이면 그 계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 거주에서는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낼 사람인지입니다.
임차 중이면 부담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차 중이라면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 |
| 원칙 | 보일러는 사용·수익에 필수적이라 임대인이 고쳐 준다 |
| 임차인 부담 | 비용이 매우 적은 사소한 하자, 소모품 교환 정도 |
| 대규모 수선 |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은 임대인 부담 |
| 안 고쳐 줄 때 | 차임 지급 거절 · 차임 감액 청구 · 손해배상 청구 |
| 끝까지 안 될 때 |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해지 |
직접 부담하기로 했다면
협의로 직접 부담하기로 했다면 확인할 것입니다.
| 항목 | 확인할 것 |
|---|---|
| 지원금 | 환경표지인증 제품이면 일반 10만원 · 저소득층 60만원 |
| 세입자 | 취약계층이면 세입자여도 60만원이 지급된다는 정부 설명자료 |
| 보증 | 품질보증 2년 — 이사 후에도 유효한지 확인 |
| 기기 귀속 | 설치한 기기가 집에 남는지 계약서로 정리 |
| 원상회복 |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 범위를 미리 합의 |
| 기록 | 합의 내용을 문자로 남깁니다 |
판단표
상황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상황 | 판단 |
|---|---|
| 임차 · 고장 | 임대인에게 즉시 통지 — 수선의무는 임대인 |
| 임차 · 노후 | 교체 필요성을 알리고 임대인과 협의 |
| 임차 · 임대인 거부 | 차임 지급 거절 · 감액 청구 · 손해배상 · 계약 해지 |
| 자가 · 단기 보유 | 지원금 확인 후 인증 제품으로 교체 |
| 자가 · 매도 예정 | 시공확인서·보증서를 다음 소유자에게 넘길 수 있게 보관 |
| 공통 | 합의와 통지는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
정리하면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금액보다 부담자와 통지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