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배관교체비용이 커지는 이유는 대부분 범위를 정하지 않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배관 공사는 보일러 교체와 별개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손대는지에 따라 철거와 원상복구가 통째로 따라붙습니다. 임차 중이라면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배관 공사는 보일러 교체와 별개입니다
보일러를 바꾼다고 배관까지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본체 교체는 기기와 연결부의 일이고, 배관 공사는 바닥이나 벽 속 배관을 손대는 별개의 공사입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을 때 배관을 손대는 구간이 있는지부터 물어야 합니다. 이 한 줄이 금액을 크게 가릅니다.
범위를 먼저 합의해야 합니다
범위는 말이 아니라 종이로 남겨야 합니다.
| 항목 | 합의할 내용 |
|---|---|
| 어디부터 어디까지 | 구간을 도면이나 사진에 표시해 합의 |
| 철거 범위 | 바닥·벽을 뜯는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
| 원상복구 | 뜯은 곳을 되돌리는 비용이 포함인지 |
| 폐기물 | 철거 폐기물 처리 비용이 포함인지 |
| 보증 | 배관 시공에 대한 보증기간 |
| 가장 자주 빠지는 것 | 원상복구가 나중에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차 중이면 부담자가 다릅니다
전세·월세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 |
| 원칙 | 보일러는 사용·수익에 필수적이라 임대인이 고쳐 준다 |
| 임차인 부담 | 비용이 매우 적은 사소한 하자, 소모품 교환 정도 |
| 대규모 수선 |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은 임대인 부담 |
| 안 고쳐 줄 때 | 차임 지급 거절 · 차임 감액 청구 · 손해배상 청구 |
| 끝까지 안 될 때 |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해지 |
줄이는 방법 5가지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지점은 다섯 곳입니다. 첫째, 배관 공사가 정말 필요한지 본체 교체와 분리해 판단합니다. 둘째, 철거 범위를 착공 전에 합의합니다. 셋째, 원상복구 포함 여부를 견적서에 적게 합니다. 넷째, 임차 중이면 임대인에게 먼저 알립니다. 다섯째, 보일러 교체 보조금 대상이라면 함께 신청합니다.
정리하면 배관을 손대는 구간과 원상복구 포함 여부를 착공 전에 종이로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약입니다.